대부분의 국가에는 고액 거래에 대한 하한액을 규정하는 법률이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융 거래는 국가 금융정보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자금세탁방지법' 규정은 '고액' 및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1. 기타 기관 및 개인공상가 간 100만 위안 이상의 단일 이체지불
2. 현금예금을 포함하여 200,000위안 이상의 단일 현금영수증 및 지급 , 현금인출, 현금송금, 현금어음, 자기앞수표 지급
3. 개인은행결제계좌간, 개인은행결제계좌와 법인은행결제계좌간 20만위안 이상의 이체 등의 거래
'자금 세탁 방지' 규제 당국
'인민은행법' 제4조는 중국인민은행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 업계에서 자금 세탁 업무를 담당하며 자금 세탁 방지 "자금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합니다.
'자금세탁방지법' 제4조는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는 전국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관련 부서 및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자금세탁방지 감독관리 책임을 수행한다. "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행은 국무원 산하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로, 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업무를 감독, 관리한다. 규제위원회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자금세탁 방지 감독 및 관리 책임을 수행한다. "
국무원 자금세탁 방지 행정 부서, 국무원 관련 부서, 기관 및 사법 기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는 상호협력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