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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결산 후의 예비금은 직공 사회보장적립금 지불에 쓸 수 있습니까?
결산준비금의 차이는 5 만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용도가 예비용이며, 5 만 이하가 아니라 예비금이 아니라 5 만 이하라도 송장을 제공해야 하고, 임금 지급, 사회보장납부 등은 예비금에 속하지 않으며, 예비금은 구체적인 항목을 가리켜야 하며, 주로 접대비, 출장비, 출장비 등이 있다. 따라서 은행은 귀하의 요청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사회보험을 납부하면 자본금으로 송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