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단위별 외화 수입 확인 및 상쇄
처리 근거:
1. "외국환 결제 관리 규정, 외화판매 및 지급'(Yinfa [1996] 210 No.),
2. "수입외화대금 확인 및 상각 감독에 관한 경과조치"([97] Huiguofa No. 01)
3. "수입에 대한 외화 지불 확인" "판매 무역의 진정성 검토에 관한 규정"([98] Hui Guo Han Zi No. 199); /p>
4. "수출입 신고 온라인 검증 시스템 재확인 관련 사항에 관한 고시"(Huifa [Huifa] 1999〕No. 97);
5. "무역 수입에 대한 외화 지급 확인 및 상각 관리 운영 규칙" 공포에 관한 국가 외환 관리국의 통지"(Huifa [2002] No. 113);
6. "수입품 신고 증명서에 근거한 외환 판매, 지불 및 확인의 분류 관리 실시에 관한 국가 외환 관리국 및 세관 총서의 통지"(Huifa [2003] No. . 15);
7. "문서 수출입 신고 및 관련 전자 계좌에 관한 국가외국환관리국 및 관세청 통지"(Huifa [2003] No. 14) ;
8. "외국환 징수 증서가 있는 외국환 수입금에 대한 검증 및 상각 절차 표준화 문제에 관한 국가 외환 관리국의 통지"(Huifa [2004] No. 76 );
9. "외국환 수입 등록 항목에 관한 문제에 대한 부품 취소 통지에 대한 국가 외환 관리국의 통지"(Huifa [2003] No. 40);
10. "외국환수입 잔고 상각 관리 조치" 발행에 관한 국가외환관리국 고시(Huifa [2004] No. 116);
11. "외화지불 이연 및 수입선도지급 관리 강화에 관한 국가외환관리국 고시" (Huifa [2005] No. 8)
12. 외환 지급 및 무역 수입 확인 절차와 관련된 문제를 더욱 단순화하는 것에 관한 국가 외환 관리국의 통지"(Huifa [2005] No. 67);
13. " 국가 관리국의 통지 "인도 상품의 무역 수입에 대한 외환 지급 자동 상각 관리에 관한 규정"(Huifa [2004] No. 82) 발행에 관한 외환;
14. 외국환''보세감시구역에 대한 외환관리조치' 공포에 관한 고시(희종법[2007] 제166호).
신청 자료:
수입 기업은 은행에서 무역 수입 외화 지불을 처리한 후 무역 수입 외화 지불 확인 양식(이하 확인이라고 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또는 수입외화대금 국제수지신고증명서(현재 중국초상은행, 중국건설은행에 한함), 무역수입외화대금 도착확인서 (이하 도착확인서라 함, 회사 직인이 찍힌 2부 직인, 내용을 인쇄해야 하며 양식 샘플은 당사 관리부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첨부 2 참조) 및 기타 유효한 서류 . 북경외환관리부 정규계정관리실 수입외환검증 및 상쇄과 카운터에 가서 검증 및 상각 신청 절차를 밟고 수입증명서를 받으십시오. 외국환지급등록서(이하 등록서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록서의 기업보존사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양한 결제 방법에 대한 상각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모두 원본임).
(1) 대금 상환 송금의 경우
1 회사는 등록지에서 은행이 취급하는 현금현금으로 외화를 지급하며, 기업은 은행이 외화를 지급함과 동시에 상각하므로 외환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 및 상각 신청
2. 다른 곳에서 외환 지급. 기업(보세감독구역 내 기업 포함)이 다른 곳에서 외화지불을 한 경우, 해당 기업(보세감독구역 내 기업 포함)은 수입 시 확인서 또는 수지신고증명서를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외화지불항목(현재 중국초상은행, 건설은행에 한함), 도착확인서, 수입외화지불등록서를 기업이 보관하고 외환국에 제출해야 함 검토 절차 등록 장소.
(2) 신용장에 따른 추심 및 선지급
신용장에 따른 수입대금, 추심 및 선지급의 경우 확인서 또는 잔액에 따른 수입대금 대금지급신고증(현재 중국초상은행, 중국건설은행에 한함), 도착확인서, 수입신고 원본, 세관IC카드, 수입외화수납등록서(등록서 접수 후 환납부 제공) 창구로 이동 수입 외화 지급에 대한 확인 및 확인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베이징 외환 관리부 일반 계정 관리 사무실의 외화 수입 확인 및 상각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다음의 경우 해당 서류 및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대행수입품목의 사업단위가 송금납부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행수입계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재수출무역, 해외사업사용물질, 송금항목 중
은행환결제영수증 또는 징수통지서(영수증영수증) 2부 원본 및 제출 "재수출 무역 징수", "해외 프로젝트에 사용된 자재 외화 징수" 또는 "수입 환급"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은행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국내 역외계좌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외화의 경우, 외환영수증 증서에 "해외계좌송금"이라고 서명하고 은행업 인감 날인을 받아야 함), 해외관련 소득신고서, 기타 외환국이 요구하는 정보. 재수출 무역 및 해외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자재의 경우, 수령한 외화 금액이 지불한 외화 금액보다 커야 합니다.
3. 수입신고서의 매매방법이 '외국환의 조건부 대외매도(지급) 매매방법'인 경우에는 '국가외국환관리총국'을 참고하세요. 세관의 수입물품 인증 신고서 고시 "외환 판매, 지급 및 상각 분류 관리 실시에 관한 고시"(Huifa [2003] No.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