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국제 은행 간의 예금 및 대출;
(3) 화교 송금 및 기타 국제 교환; < P > (4) 외화 예금, 대출 및 외환 업무와 관련된 중국 인민은행이 허가한 인민폐 예금, 대출
(e) 외화 (외화 포함) 거래;
(6) 국제 금 매매;
(7) 국제 은단 대출을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 P > (8) 외국과 홍콩, 마카오 등에 투자하거나 합자경영은행, 금융회사 또는 기타 기업에 투자한다. < P > (9) 국가 승인에 따라 외화 채권 및 기타 유가 증권을 발행한다.
(x) 신탁 및 상담; < P > (11) 국가가 허가하고 위탁한 기타 은행 업무. 제 6 조 국가 승인에 따라 국제 금융 회의에 참가한다. 제 7 조 중국은행이 외국과 홍콩, 마카오 등에 위치한 기관은 현지 법령이 허가한 모든 은행 업무를 경영해야 한다. 제 4 장은 제 8 조 중국은행이 이사회를 설립하고 명예회장 1 명, 회장 1 명, 부회장, 상무이사, 이사로 구성돼 모두 국무원이 임명한다. 제 9 조 중국은행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P > (1) 본업의 업무방침과 계획을 심사한다.
(b) 은행 총재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검토한다. < P > (3) 본 은행의 연간 결산 및 흑자 처리 방안을 검토한다.
(4) 은행의 고위 직원을 임면한다. < P > (5) 본행 국내외 지사의 설립과 철회를 심사하다.
(6) 본행과 관련된 기타 중대한 사항을 심의하다. 제 1 조 중국은행은 감사회를 설치하는데, 수석감사인 1 명, 감사인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국무원이 임명한다. 제 11 조 중국은행감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P > (1) 본업의 국가 정책, 법령 및 본업 업무 방침의 집행을 감찰한다.
(b) 은행의 연간 결산 보고서 검토;
(c) 주요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제 12 조 중국은행 설립행장 한 명, 부행장 몇 명, 모두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를 통해 통과시켜 국무부의 임명을 요청하였다. 제 13 조 중국은행장은 전행의 경영관리를 책임지고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업무보고를 제출한다. 부행장은 행장의 일을 도왔다. 제 5 장 회의 제 14 조 중국은행 이사회는 매년 한 차례 회의를 열어 회장이 소집한다. < P > 중국은행감사회는 1 년에 한 번 회의를 열어 수석감사가 소집한다.
위 회의는 필요한 경우 앞당겨 연기할 수 있습니다. 회장이 이사 감독자 연석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 제 15 조 중국은행 이사회 회의, 감사회의 또는 이사감사 연석회의는 3 분의 2 이상 구성 인원이 출석해야 한다 (위탁대표 출석 포함) 는 회의를 해야 한다. 결의 사항은 출석자 절반 이상이 통과시켜 유효하다. 제 6 장 부칙 제 16 조 본정관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시행되며, 수정과 동시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