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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의심스러운 거래

'중화인민공화국 자금세탁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인민은행법' 및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 인민은행은 중국은 2006년 11월 6일 제25차 대통령비서실 회의에서 채택한 '거액거래 및 금융기관 규제' '의심거래 보고 관리조치'를 제정하여 이에 공포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07.

주샤오촨 회장

2006년 11월 14일

내용

편집자

1조

중화인민공화국 자금세탁방지법 및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대규모 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를 규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탁법,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은행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참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다음 금융 기관에 적용됩니다.

(1) 상업 은행, 도시 신용협동조합, 농어촌신용협동조합, 우체국예금 및 송금기관, 정책은행 등이 있습니다.

(2) 증권 회사, 선물 중개 회사 및 펀드 관리 회사.

(3) 보험회사 및 보험자산관리회사.

(4) 신탁투자회사, 금융자산운용회사, 금융회사, 금융리스회사, 자동차금융회사, 화폐중개회사.

(5) 중국인민은행이 결정하고 발표한 기타 금융기관.

이 조치는 외환업무, 지급결제업무, 펀드판매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의 고액거래 및 의심거래 신고에 적용된다.

제3조

중국인민은행과 그 지점은 금융기관의 고액거래 및 의심거래 보고 실적을 감독검사해야 한다.

제4조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 자금세탁방지 감시분석센터를 설립하여 위안화 고액 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 접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화.

중국자금세탁방지감시분석센터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고액거래 신고서 또는 의심거래 신고서에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정정 통지를 보낼 수 있다. 보고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은 정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정정 조치를 취합니다.

제5조

금융 기관은 자금세탁 방지 특별 직위를 설치하고 고액 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합니다.

금융 기관은 본 조치에 따라 고액 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기 위한 내부 관리 시스템 및 운영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소속 영업점의 고액거래 및 의심거래 신고제도 이행을 감독·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금융기관과 그 직원은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제7조

금융기관은 고액 거래가 발생한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본사 또는 금융기관이 지정한 기관을 통해 중국에 전자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감시분석센터는 대규모 거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본점이 없거나 본부가 지정하는 기관을 통해 중국자금세탁방지감시분석센터에 고액거래를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신고방법은 중국인민은행이 별도로 정한다. .

국내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계좌 또는 은행카드를 통한 고객의 고액거래는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 또는 카드발행은행을 통해 신고됩니다. 해외 은행 카드는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 또는 카드 발급 은행에서 보고합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제8조

금융기관은 의심거래를 본점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의심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본점 또는 본점이 지정하는 기관에 의심거래를 보고하여야 한다 중국 자금세탁 방지 모니터링 및 분석 센터에 전자적으로 제출하세요. 본점이 없거나 본부가 지정하는 기관을 통해 중국자금세탁방지감시분석센터에 의심거래를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신고방법은 중국인민은행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금융 기관은 다음과 같은 고액 거래를 중국 자금세탁 방지 모니터링 및 분석 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1) 단일 또는 당일 누적 위안화 거래 현금 예금, 현금 인출, 현금 결제 및 외환 매도, 현금 교환, 현금 송금, 현금 청구서 지불 및 기타 형태의 현금 영수증 및 지불 200,000 위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 거래 미화 10,000달러 이상.

(2) 법인, 기타 조직 및 개인의 은행계좌 간 200만 위안 이상 또는 미화 20만 달러 상당의 외화 상당액을 단일 이체 또는 일일 이체하는 행위 가구.

(3) 자연인의 은행계좌 간, 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 및 개인공상가계의 은행계좌 간 단일 거래 또는 누적 총액이 50만 건을 초과하는 경우 위안화 또는 당일 미화 10만 달러 상당의 외화 송금.

(4)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자연인이고, 국경 간 거래의 가치가 단일 거래 또는 당일에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합니다.

누적 거래 금액은 단일 고객을 기준으로 하며, 중국인민은행이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수입 또는 자금 지급을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계산 및 보고됩니다.

고객 및 증권사, 선물중개사, 펀드운용사, 보험사, 보험자산운용사, 신탁투자사, 금융자산운용사, 금융사, 금융리스사, 자동차금융사, 화폐중개사 기업등이 은행계좌, 시중은행, 도시신용협동조합, 농어촌신용협동조합, 우체국예금송금기관 및 정책은행을 통하여 금융거래 및 자금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제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4) 항목의 규정에 따라 중국 자금세탁방지 감시분석센터에 고액거래 보고서를 제출한다.

중국인민은행은 필요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고액거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거래의 경우 거래에 의심스러운 사항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은 이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정기예금 만기 후 직접 출금이나 이체를 하지 않고, 원금 또는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갱신하여 동일 금융기관에 개설된 동일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요구예금의 원금 또는 원금에 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더한 금액을 동일 금융기관에 개설된 동일 명의의 다른 계좌로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정기예금의 원금 또는 원금에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더한 금액을 동일 금융기관에 개설된 동일계좌의 다른 계좌에 당좌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2) 자연인의 실제 외환 매입 및 매각 거래 중 서로 다른 외화 간 변환.

(3) 거래 당사자 중 하나는 당 기관, 국가 권력 기관, 행정 기관, 사법 기관, 군사 기관, 인민정치협상회의 기관, 인민해방군 및 각급 무장경찰입니다. 단, 다양한 유형의 부하 기업 및 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금융 기관의 은행 간 대출 및 은행 간 채권 시장에서의 채권 거래.

(5) 금 거래소에서 금융 기관이 수행하는 금 거래.

(6) 금융 기관의 자금 내부 할당.

(7) 국제금융기구 및 외국정부의 대부업에 따른 거래.

(8) 국제 금융 기구 및 외국 정부의 대출에 따른 부채 교환 거래.

(9) 상업은행, 도시신용협동조합, 농촌신용협동조합, 우체국예금 및 송금기관, 정책은행이 주도하는 과세, 잘못된 계좌 정정, 이자 지급.

(10) 중국인민은행이 정한 기타 상황.

제11조

상업은행, 도시신용협동조합, 농어촌신용협동조합, 우체국예금송금기관, 정책은행, 신탁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거래 또는 행위를 의심거래로 처리하여야 한다. 보고:

(1) 분산된 이전, 집중적인 이전 또는 중앙 집중적인 이전, 단기간의 분산된 이전은 고객의 신원, 재정 상태 및 비즈니스 운영과 분명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2) 동일 수취인과 수취인 간에 단기간에 자금 입출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거래금액이 고액거래 기준에 가깝다.

(3) 법인, 기타 조직 및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는 사업 운영과 명백히 관련이 없는 단기 송금을 자주 받거나, 자연인 고객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부터 송금을 자주 받습니다. 단기적으로는.

(4) 장기간 유휴 상태였던 계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활성화되거나 평소 자본 흐름이 적던 계좌에서 갑자기 비정상적인 자금 유입이 발생하여 많은 양의 자금이 입출금되는 경우 짧은 시간.

(5) 역외 금융센터에서 마약밀매, 밀수, 테러, 도박, 조세회피 등이 심각한 지역 출신 고객과의 자금거래가 단기간 내에 크게 증가했거나, 자금규모가 큰 경우 자주 징수되었습니다.

(6) 롱 계좌를 개설하고 폐쇄하는 데에는 일반적인 사유가 없으며, 계좌가 폐쇄되기 전에 많은 금액의 자금이 입출금됩니다.

(7) 대출금의 조기 상환은 분명히 재정 상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8) 고객이 해외투자를 위해 구매한 외환 및 위안화 자금의 대부분은 현금이거나 다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이체됩니다.

(9) 고객이 원화와 외화 간 스왑 업무를 요청했지만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가 의심됩니다.

(10) 고객은 해외에서 발행된 여행자 수표나 외화 환어음 예금을 예금하는 경우가 많아 영업 여건에 맞지 않습니다.

(11) 외국인투자기업은 외화현금으로 투자하거나 투자금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신속하게 해외로 자금을 이체하는데, 이는 생산 및 운영 대금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

(12)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한 자본금이 승인금액을 초과하거나 차입한 직접 외채가 관계기업이 없는 제3국으로부터 송금되는 경우.

(13) 증권운용기관은 은행에 증권거래 및 청산과 무관한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는데, 이는 실제 운용여건과 일치하지 않는다.

(14) 증권운용기관은 은행을 통해 거액의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많다.

(15) 보험회사는 은행을 통해 동일한 보험계약자에게 고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

(16)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는 자연인의 은행 계좌에 빈번한 현금 입출금 또는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일회성 대규모 현금 입출금.

(17) 거주 자연인이 해외에서 송금되는 외화를 자주 받은 후 은행에 여행자 수표나 우편환 발행을 요구하거나, 비거주 자연인이 외화를 자주 예금하는 경우 현금을 인출하려면 은행에서 여행자 수표나 우편환을 발행해야 합니다. 또는 자주 주문하고 많은 양의 여행자 수표와 우편환을 현금화해야 합니다.

(18) 국내 거주자가 다수가 해외계좌에서 송금을 받는 경우 자금 이체 및 결제는 1인 또는 소수에 의해 운영된다.

제12조

증권 회사, 선물 중개 회사 및 기금 관리 회사는 다음 거래 또는 행위를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해야 합니다.

(1) ) 현금 알 수 없는 이유로 고객 자금 계좌에서 고액현금거래 기준에 가까운 입출금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명백히 회피하였습니다.

(2) 거래가 없거나 거래량이 적은 고객이 뚜렷한 거래 목적이나 용도 없이 거액의 자금을 타인의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3) 고객의 증권계좌는 장기간 유휴 상태인 반면, 캐피탈계좌는 거액의 자금을 자주 입출금합니다.

(4) 장기간 휴면 상태였던 계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활성화되어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증권 거래가 발생한다.

(5)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국가 및 지역과 비즈니스 접촉을 가집니다.

(6) 계좌 개설 후 단기간에 대량으로 유가증권을 사고 팔고, 신속하게 계좌를 폐쇄하는 행위.

(7) 고객이 장기간 선물거래를 하지 않았거나 소액의 선물거래를 했으나 자신의 자본계좌에 거액의 자금이 입출금되었습니다.

(8) 오랫동안 선물을 거래하지 않았던 고객이 갑자기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단기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선물을 거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9) 고객은 기초자산과 동일한 선물 계약을 자주 사용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포지션을 개설하고,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가격, 동일한 금액 또는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역방향 포지션을 개설합니다. 동일한 금액을 지불한 후 포지션을 청산하고 자금을 인출합니다.

(10) 선물거래 판매자인 고객이 수입품을 인도할 때 완전한 세관신고서류 및 납세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조 또는 변조된 세관신고서류 및 납세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11) 고객은 거래 없이 펀드 지분을 양도해야 하며 법적 증빙 서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12) 고객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펀드 단위의 관리권을 자주 양도합니다.

(13) 고객이 자신의 정보 변경을 요청했으나, 제공된 해당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제13조

보험 회사는 다음과 같은 거래나 행동을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해야 합니다.

(1) 분산형 보험 구매 및 단기적으로 중앙 집중형 보험 인출 정기보험이나 중앙집중식 보험, 합리적인 설명 없이 산발적으로 보험을 탈퇴하는 경우.

(2) 자주 보험 가입, 보험 해약, 보험 유형 또는 보험 금액 변경.

(3) 보험 회사의 감사, 인수, 청구 해결, 혜택 및 해약 규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만, 보험 상품의 보호 기능 및 투자 수익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4) 유예기간 중 해약 시 다량의 청구서가 분실되었거나, 동일한 보험계약자가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해약을 하였음을 주장하며, 분실된 청구서의 총 금액이 큰 금액에 도달했습니다.

(5)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이름, 직위, 주소, 연락처 정보 또는 재정 상태에 관해 입수한 정보가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6) 구매한 보험 상품이 명시된 요구 사항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으며, 설명 후에도 금융 기관 및 직원은 여전히 ​​구매를 고집합니다.

(7) 일시불로 고액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재정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8) 고액 보험료 보험은 유예 기간 동안 해약하거나 보험 계약 발효일 이후 단기간 내에 해약하거나 현금 가치를 인출하여 해약 자금을 요구합니다. 제3자 계좌 또는 미납 계좌로 이체됩니다.

(9) 보험 해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채 보험 해약을 고집하는 경우.

(10) 분명히 현 기간에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초과 지불하고 초과 금액의 반환을 즉시 요청합니다.

(11) 보험 중개인은 보험료를 대신 지불하지만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12)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보험료를 현금으로 환불하거나 미납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환불을 주장하지만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13)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초기 보험료 또는 단일 보험료는 해당 기관 이외의 계좌 또는 해외 은행 계좌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14) 제3자와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 간의 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없이 제3자를 통해 자연인 보험료를 지불하는 경우.

(15)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국가 및 지역과 비즈니스 접촉을 가집니다.

(16) 보험 계약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금을 사용하여 보험 가입, 보상, 보험료 지불, 보험료 반환 및 보험 현금 가치를 지불하거나 기타 자금을 고액으로 지불할 것을 주장합니다.

(17) 보험회사가 보상금이나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고객이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자금을 송금하도록 요청하거나 고객이 보험료 및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환불됨 현금 가치가 보험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송금되었습니다.

제14조

본 조치의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금융 기관과 그 직원은 금액, 빈도 및 흐름, 성격 등에 이상이 있고, 분석 결과 거래에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나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를 중국 자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5조

금융 기관은 본 조치에 따라 중국 자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 센터에 제출된 모든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와 관련된 거래를 분석하고 식별해야 하며,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거래 또는 고객이 자금세탁, 테러 활동 또는 기타 불법 및 범죄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시에 중국 인민 은행 현지 지점에 보고하고 인민 은행에 협력해야 합니다. 중국의 자금세탁방지 행정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6조

거액거래와 의심거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각각 고액거래 보고서와 의심거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개 이상의 고액거래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거래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별도의 고액거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7조

금융 기관은 본 조치에 첨부된 고액 거래 및 의심 거래 요소 보고 요건에 따라 진실되고 완전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첨부 항목 참조). 항목 내용 표) 거래 정보를 확인하고, 대규모 거래 보고서 및 의심 거래 보고서를 전자 파일로 준비합니다. 구체적인 보고 형식과 작성 요건은 중국인민은행이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18조

금융기관이 이 방법을 위반할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자금세탁방지법 제31조 및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중국, 상황에 따라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이 부과됩니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또는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금융기관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2) 금융 기관의 이사, 고위 관리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직원의 자격을 취소하고 관련 금융 산업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직접 책임이 있는 이사, 고위 관리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직원에게 징계 제재를 가하도록 금융 기관에 명령합니다.

중국인민은행 현(시)지점은 금융기관이 본 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상급지점에 보고해야 하며 상급지점은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리거나 건의해야 합니다. 전항의 규정.

제19조

중국인민은행과 그 현급 및 중앙지점 이상 지점이 이 방법을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 행정처벌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인민은행 행정조례". "처벌절차 규정".

제20조

본 조치에서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단기"는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를 의미합니다.

'장기'는 1년 이상을 의미합니다.

'고액'이란 개별 또는 누적으로 고액거래 기준보다 적지만 이에 가까운 거래금액을 말한다.

'자주'란 거래가 영업일 기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거나 영업일 기준 3일 이상 매일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는 이 숫자가 포함됩니다.

제21조

이 조치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03년 1월 3일, 중국인민은행은 《고액 및 의심스러운 위안화 지급거래 신고에 관한 관리방법》(중국인민은행 명령 [2003] 제2호)과 《고액대액 신고에 관한 관리방법》을 발표했습니다. 및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거래 의혹'(중국인민은행 명령 [2003] 제3호)도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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