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입금이란 외환소득소유자가 외환수입을 외환지정은행에 매각하고 외환지정은행이 일정한 환율로 등가화폐를 지불하는 행위다. 결산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제 결산, 결환, 한도 결산 등이 있습니다.
강제 결산
강제 결산이란 모든 외환수입이 반드시 외환지정은행에 판매되어야 하며, 외환보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송금을 원하는 것은 외환수입이 외환지정은행에 팔릴 수도 있고 외환계좌에 남아 외환수입소유자가 환환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결제한도는 외환수입이 국가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 송금할 수 없고 한도를 초과하는 사람은 반드시 외환지정은행에 팔아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에서는 과거에 시행된 것은 강제 결산 제도였다. 2008 년 8 월 1 새로운' 외환관리조례' 가 반포된 후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것은 의향환제이다.
절차 및 방법
수출화물이 선적된 후 수출입회사는 신용장 규정에 따라 문서 (예: 포장 명세서, 송장, 선하증권, 수출원산지증명서, 수출결제증서 등) 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신용장 힌트의 서류 유효기간 내에 은행의결산을 제출해야 한다.
신용장 결산 외에 다른 지불 송금 방식에는 일반적으로 송금 (T/T), 현물 환어음 (D/D), 우편환 (M/T) 등이 포함됩니다. 전자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송금은 주로 전신환을 통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