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 간 세금 관련 사항은 두 곳을 오가지 않아도 된다. 공고에 따르면 지역간 검사 관리 문제에 대한 보고, 검사 신청, 연기, 피드백 등의 정보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 기관 소재지와 경영지 세무서 간에 전달되어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다. 납세자가 지역간 경영계약을 연기하면 영업지나 기관의 소재지 세무서에 검사관리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수속을 할 수 있다. 납세자가 처음으로 영업지에서 세금 관련 사항을 처리할 때 영업지 세무서에 지역 간 세금 관련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지역 간 경영 활동이 끝난 후 납세자는 사업장 세무서에 과세 및 기타 관련 사항을 청산하고 사업장 세무서에 피드백을 주고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 피드백을 주지 않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세금 규범성 문서 개정에 관한 관리방법 제정 결정.
둘. 제 16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각급 세무서가 납세서비스 및 정책법규에 종사하는 부서 또는 인력 (이하 납세서비스 및 정책법규 부문) 은 형평성 심사, 합법성 심사 및 세계무역기구 규칙 준수 평가를 포함한 조세 규범성 문서 검토를 담당한다. 세금 서비스 부서는 주식 감사를 담당합니다. 정책규정부는 WTO 규칙의 합법성 검토 및 규정 준수 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납세 서비스 부서와 정책 규제 부서에서 심사하지 않은 세금 규범성 문건은 사무청 (실) 이 심사할 수 없고, 제정기관 책임자는 발급할 수 없다."
여덟. 제 26 조는 제 28 조로 바뀌었고, "초안은 중대한 공익이나 세무행정 상대인 세무관리기관의 합법적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초안부는 반드시 납세서비스사, 정책법규사심사를 거쳐 집단심의를 제출해야 한다" 고 수정하였다. 세금 서비스 부서 또는 정책 및 규정 부서가 검토 할 때 세금 규범 문서가 주요 공익을 포함하거나 세금 행정 상대인 및 세금 관리의 합법적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초안 부서가 집단 심의를 제출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