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 설립관리위원회 (이하 관리위원회) 는 해구시 인민정부를 대표하여 보세구의 행정사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보세구역에서 국가 관련 기능부의 업무를 조율하고 조율한다. 제 6 조 관리위원회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본 방법에 따라 보세 구역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2) 보세구 관리 시행 세칙을 제정하고 발표하고 해구시 인민정부가 승인한 보세구 마스터 플랜을 실시한다.
(3) 보세구 실시를 위한 각종 경제 발전 계획과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한다.
(4) 보세 구역의 계획, 금융, 산업, 대외 무역, 토지, 계획, 부동산, 상공업, 노동, 인사, 공안, 환경 보호, 시정공공시설 등의 관리 기능을 행사하여 세관, 세무, 금융, 보험, 상품 검사, 위생 검사 등의 부서를 돕는다
(5) 보세구 행정관, 중외 기업인, 외국인 투자기업 중방 인원의 출국 신청을 승인하고 해남성 외사부 또는 공안부에 여권과 출국 수속을 한다.
(6) 해남성 인민정부와 해구시 인민정부가 부여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제 7 조 보세구역 내에 세관, 상품 검사, 외환, 금융, 위생 등의 규제 기관과 노무, 감사, 회계, 법률 업무 등 대리 서비스 기관을 설립하다. 제 8 조 투자자는 보세구역에 기업을 설립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보세구 상공행정관리부에 등록하여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영업허가증을 소지한 기업은 각각 보세구 내 세관과 세무서에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0 조 보세구 내 기업 공사 시설의 건설은 반드시 보세구역의 전반적인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 11 조 보세구 기업은 세관에서 인정한 수출입 면세와 보세화물 전용장부를 세워야 한다. 제 12 조 보세구 기업은 모든 직원을 위해 사회보장제도와 노동보험을 실시해야 한다. 제 13 조는 보세구 내 기업이 국내외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 14 조 보세구역 내 모든 기업은 대외 무역에 종사할 수 있으며, 중계무역, 중계무역, 물물교환무역, 기업 생산과 관련된 가공업무에 직접 종사할 수 있다. 국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수출입 허가 관리와 관련된 화물은 해외에서 보세 구역으로 반입되거나 보세 구역에서 외국으로 운송되어 수출입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 비보세구에서 보세구로 운송하거나 운송하여 해남성의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 제 15 조 보세구 기업의 기관, 인력, 생산 경영, 제품 가격, 공사 입찰, 자산 처분, 임금 분배 등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 16 조 보세구 기업은 명칭 변경, 법정 대표인 변경, 생산 변경, 이전, 합병, 양도 또는 조기 퇴직을 하려면 보세구 상공업 세무서, 세무서 변경 또는 등록 취소 절차를 처리하고 관리위원회와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7 조 중국 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보세구역에 외자은행, 중외합자은행 및 기타 금융 보험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중국 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하이난성에 설립된 국내외 금융 보험기구가 보세구역에 진입하여 영업성 기구를 설립하도록 허락하다. 제 18 조 보세구 기업의 외환수입은 국가와 하이난성의 보세구 외환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제 19 조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으로부터 얻은 이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및 기타 합법적인 수입은 납세증명서나 완세 증명서로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 20 조 보세구 내 기업은 비준을 거쳐 국내외에서 주식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외환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제 21 조 보세구 기업은 외환조제 관련 규정에 따라 보세구 안팎의 외환조제센터에서 외환조제제를 진행할 수 있다. 제 22 조 해외에서 보세구역에 들어가는 화물은 보세해야 한다. 보세구역을 경유하여 재수출한 화물은 관세를 면제한다. 제 23 조 보세구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외국으로 운송될 때 관세와 세금 (부가가치세) 을 면제한다. 보세구역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세금 (부가가치세) 이 면제됩니다. 제 24 조 비보세구 내에서 생산된 기계, 설비, 부품, 원자재, 건축재료, 사무용품, 생활용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해 세관 검증을 거친 후 수출 수속 및 관세를 면제한다. 제 25 조 면세로 보세구역에 들어가는 화물과 보세구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국내 비보세구역에 판매되며 수입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하이난 성의 현행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