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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관 참고

법적 분석: 국내 기관이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국가 기관, 기업, 기관, 사회 단체, 군대 등, 중국 주재 외국 외교 및 영사 기관, 국제기구 대표 등을 말한다. 중국 내 기관 기관 제외.

법적근거: "국내기관의 해외직접투자 외환관리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말하는 해외직접투자란 승인을 받은 국내 기관을 말한다. 해외직접투자 관련 당국의 해외설립(개인사업자, 합작투자, 합작), 인수합병, 지분참여 등 기존 기업에 대한 소유권, 통제, 운영 및 경영권과 기타 권리 및 이익을 취득합니다. 또는 프로젝트.

제3조 국가외국환관리국과 그 지부(이하 외환국이라 함)는 국내기관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외환수지 및 외환등록을 감독관리한다.

제4조 국내 기관은 자체 외환 자금, 규정을 준수하는 국내 외환 대출, 인민폐로 외환 구매 또는 물리적, 무형 자산 및 기타 국가가 승인한 외환 자산 출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외환국. 국내기관의 해외직접투자로 얻은 이익도 해외직접투자를 위해 해외에 유보할 수 있다. 전항에서 언급한 자기소유외화자금에는 당좌외환계정 외화자금, 외국인투자기업 자본계정 및 기타 계정의 외화자금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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