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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기 사건 입건 기준

1. 규정마다 다릅니다. 일반 사기공재물 가치 3000 원 이상 10000 원을 사기죄의 형사입건 기준으로 삼는다. 2. 법적 근거: 1) 형법 제 266 조, 사기 액수가 큰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벌금 부과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2) "사기 형사 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제 1 조 사기 공적 재물 액수는 3 천 원 이상,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상, 각각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매우 크다' 고 판단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본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전액에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본 지역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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