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대만성 동포 투자자가 법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법에 따라 대만성으로 송금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대만성 동포 투자자가 법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법에 따라 대만성으로 송금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제 1 조는 대만성 동포가 본성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대만성 동포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만성 동포투자보호법' 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대만성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투자자로서 본성에 투자한다면 이 방법이 적용된다.

대만 동포 투자자가 다른 나라나 지역의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 본성에 투자한 것은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는 대만성 동포가 본 성에 투자하고 법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격려, 지도 및 지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대만사무처는 대만성 동포 투자 보호의 지도, 조정 및 서비스를 담당한다.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대만성 동포 투자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대만성 동포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관련 부서의 성과 평가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대만 동포의 투자와 투자 수익을 침범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대만성 동포 투자는 국가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국가와 사회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대만 동포 투자자의 투자는 국유화와 징수를 실시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사회이익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대만성 동포 투자자들을 징수하고 보상할 수 있다.

대만성 동포 투자자들이 투자한 재산, 공업재산권, 투자수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에 따라 양도하고 상속할 수 있다.

대만 동포 투자자가 법에 따라 얻은 투자 수익, 기타 합법적인 수입, 청산된 자금, 대만 동포 투자기업 중 대만 동포 근로자의 합법적인 수입은 법에 따라 대만성으로 송금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제 6 조 대만성 동포 투자는 국가 산업 정책과 투자 방향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 방향 지침의 규정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대만성 동포들이 자원, 산업 우세, 발전 잠재력을 지닌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독려하다.

제 7 조 대만성 동포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재투자하는 것은 인민폐 투자 비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가 규정에 따라 비준이 필요한 사람은 규정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1) 기업 자본 적립금, 잉여 적립금 및 미분배 이익으로 기업에 대한 출자를 증가시킨다.

(b) 투자, 청산, 주식 양도, 감자 등의 소득으로 재투자하다. 먼저 투자 기업에서 회수하다.

(c) 다른 합법적 인 출처의 인민폐.

제 8 조 대만성 동포는 법에 따라 기업을 설립하고, 자연자원을 공동으로 탐사하고, 보상무역이나 가공조립을 전개하고,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개발 경영을 하고, 법률과 법규가 허용하는 기타 형태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제 9 조는 대만성 동포들이 캠퍼스 산업 계획에 부합하는 각종 개발단지에 기업을 설립하도록 독려했다.

대만성 동포 투자기업을 지도하고 지지하여 본성에 본부나 지역 본부를 설립하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대만성 동포 투자사항을 비준하거나 등록할 때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즉석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즉석에서 처리해야 한다.

자영업자 형식으로 농업과 주민서비스업에 투자한 대만성 동포는' 대만주민왕래대륙통행증' 에 따라 직접 공상등록을 할 수 있다. 단, 법률과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정부 정보 공개 업무를 잘 수행하고, 법률 및 정책 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대만성 동포 투자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12 조 대만성 동포 투자는 다음과 같은 우대 정책을 누린다.

(a) 외국인 투자 우대 정책의 적용을 비교한다.

(2) 중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국가의 우대 정책;

(3) 기업과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국가와 성의 특혜 정책

(4) 국가와 성에서 규정한 대만성 동포의 투자를 장려하는 기타 우대 정책.

대만 동포들은 본성에서 서부대개발우대정책을 즐기는 지역에 투자하고 서부대개발우대정책을 누리고 있다.

제 13 조 대만성 동포 투자 프로젝트는 국가 산업 정책과 각지의 산업 배치에 부합되며,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제때에 토지 수속을 밟아야 한다. 대만성 동포 투자를 위해 비영리적인 교육, 의료, 문화, 과학 기술, 스포츠 시설 등을 건설하다. ,' 토지목록 할당' 에 부합하는 것은 법에 따라 할당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대만성 동포 투자자는 농촌 집단 토지 (임지, 수면 포함) 를 사용하여 재배, 양식에 투자해야 하며, 법에 따라 토지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다. 대만성 동포는 농업 첨단 기술 단지와 현대 농업 시범 단지가 흐르는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 14 조 대만 동포 투자기업은 상장을 신청하여 본 성의 다른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국내외 창업투자기업이나 기관이 대만성 동포가 본성에 투자한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도록 독려하다.

제 15 조는 각종 신용보증기관을 지지하여 대만성 동포투자기업 융자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금융기관이 대만 동포 투자기업에 지적재산권 담보, 지분 담보, 외상 채권 담보, 동산담보 등 금융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하다.

대만성 동포투자기업과 그 협회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융자보증기관을 설립하여 대만성 동포투자기업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독려하다.

제 16 조는 대만성 동포투자기업이 독립하거나 고교 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과학기술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자주지적재산권을 지닌 신기술, 신제품, 신공예를 개발하도록 독려했다.

대만성 동포 투자기업이 각종 국가나 성급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기술혁신 프로젝트를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자체 개발한 과학기술성과는 과학기술상을 신고할 수 있다.

대만성 동포가 하이테크 기업에 신청한 절차와 조건은 성 내 다른 기업과 같다.

제 1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지적재산권 보호 부서는 대만성 동포투자기업에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을 제공하고 대만성 동포투자기업이 특허를 신청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대만성 동포투자기업을 지지하여 호남성 유명 상표나 중국의 유명 상표를 인정하도록 신청하다.

제 1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대만성 동포투자기업의 제품 진출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대만성 동포투자기업의 제품 진출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대만성 동포 투자기업의 제품이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정부 조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1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상무주관부, 외환관리부는 대만 동포투자기업이 수출구조와 수출제품 브랜드 건설을 조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대만 동포투자기업이 정책적 수출신용보험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융자와 정보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 상무주관부와 세무세관 등 부서 (단위) 가 대만성 동포투자기업에 수출환급정책을 실시한다.

제 20 조 입안 연합검사 단위는 대만성 동포투자기업이나 개인투자자들이 통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예약 통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1 조 어떤 단위도 대만 동포 투자기업에 인력, 물력, 재력을 할당해서는 안 되며, 대만 동포투자기업에 대해 법률법규 규정 이외의 검사나 벌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대만 동포투자기업이 각종 훈련, 평가, 심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대만 동포 투자업체에 대한 유료의 프로젝트와 기준은 본 성의 다른 동종 기업과 동일하며, 어떤 단위도 별도로 유료 항목을 설정하거나 유료기준을 올려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중개기구는 대만성 동포나 개인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요금은 현지 주민이나 기업보다 높을 수 없다. 관련 부서는 중개 서비스 기관을 지정하거나 대만 동포 투자자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투자하는 기업에 서비스를 강제하거나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대만성 동포투자기업이나 개인투자자 및 동반가족, 그리고 대만성 동포투자기업의 대만성 동포 직원과 동반가족은 생산, 생활소비, 서비스 접수 등에서 현지 주민과 기업의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제 24 조 대만 동포 개인투자자와 동행가족, 대만 동포투자기업의 대만 동포 직원과 동반가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유효한 대만성이나 기타 국가 및 지역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할 수 있다. 공안교통관리부에 자동차 운전면허증 교환이나 임시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5 조 대만 동포 개인투자자와 동반가족, 대만 동포투자기업의 대만 동포 직원과 그 동반가족은 대만성이나 다른 국가 및 지역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건강증명서를 통해 출입국 검역부에 의해 확인되었다. 대만 주민이 대륙 통행증을 취급할 때 건강검진을 면할 수 있다.

제 26 조 대만 동포투자자 개인의 자녀와 대만 동포투자기업 중 대만 동포 근로자의 자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성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에 입학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본 성의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동등한 대우를 누리다.

제 27 조 대만 동포 투자자 개인과 동반 가족, 대만 동포 투자기업의 대만 동포 종사자 및 동반 가족들이 직항편을 타고 본성에 입국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항에서 대만 주민을 오가는 대륙 통행증이나 서명을 처리할 수 있다.

제 28 조 대만 동포 투자자 개인과 동반 가족, 또는 대만 동포 투자기업의 대만 동포 직원과 동반 가족들은 경제무역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여러 차례 출입국이 필요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유효한 출입국 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9 조 대만 동포투자기업이나 개인투자자와 동반가족, 대만 동포투자기업의 대만 동포 직원과 동반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되거나 민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상, 조정, 행정복의 중재,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제 30 조 대만성 사무처는 본 행정구역 내 대만성 동포투자기업이나 개인투자자 및 동반가족, 대만성 동포투자기업의 대만성 동포 직원과 수행가족의 불만을 접수하고 조율할 책임이 있다.

대만성 사무처는 불만을 접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소송, 중재, 행정복의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지 여부. 법에 따라 고소인에게 관련 기관 (기관) 을 제출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지하다.

(2) 전액을 제외하고 관련 기관이 처리한 불만은 제때에 관련 기관에 넘겨 처리해야 한다. 관련 기관은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 결과나 처리 진도를 대만성 사무처와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3) 불만은 여러 행정기관이 처리해야 하며, 동급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조율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31 조 사건 처리 단위는 대만성 동포투자기업이나 개인투자자와 동반가족, 대만성 동포투자기업의 대만성 동포 직원과 수행가족들의 불만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사건 담당자는 대만성 동포를 초청하여 사건의 심리를 청청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대만 동포를 중재원으로 초빙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발효된 판결, 판결, 중재 판결을 집행하고 대만성 동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2 조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대만 동포 투자자 또는 개인투자자 및 동반가족, 대만 동포 투자기업의 대만 동포 직원 및 동행가족을 위해 정해진 시간 내에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

(2) 대만 동포 투자기업이나 개인투자자 및 동반가족, 대만 동포투자기업의 대만 동포 투자자 및 동반가족 직원에 대한 불만은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되거나 불공정을 처리하지 않는다.

(3) 대만 동포 투자기업이나 개인투자자 및 동반가족, 대만 동포투자기업의 대만 동포 직원과 동반 가족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4) 기타 부정행위,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행위.

대만 동포 투자자 또는 개인투자자가 투자한 기업과 동반 가족, 대만 동포 투자기업의 대만 동포 투자자 및 동반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이 국가기관과 해당 직원의 위법 행사직권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국가기관에 신고해 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3 조 본 방법은 20111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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