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사가 회사에서 근무할 때 노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업이 지불하는 이사비는 임금에 속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노동보상 지출에 속한다. 관련 세금 규정에 따르면 노무 보상 소득에 따라 이사비를 부과하는 방법은 개인이 회사 이사, 감독자로 근무하고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개인은 회사 (계열사 포함) 에서 재직하며 이사, 감독자를 겸임하고, 이사비, 감사비는 개인의 임금 소득과 합병하여 임금 소득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균일하게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