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제 9 조, 국내 기관과 개인의 외환수입은 국내로 전출되거나 국외로 예치될 수 있다. 외국으로 송금하거나 보관하는 조건과 기한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서가 국제수지 상황과 외환관리의 필요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