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 관리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화폐 출입국 관리 조치' 관련 규정에 의거 ", 중국 공민의 모든 출입국과 외국인의 출입국은 1인당 1회 휴대할 수 있는 위안화 한도가 20,000위안입니다.
'외화현금의 국외반입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외화의 국외 반입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국 규정
1. 출국자 휴대 외화 출국 시 신고한 외화현금 금액이 최근 입국 당시 신고한 외화현금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외화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관은 최근 입국 시 신고한 외화 현금 금액 기록에 따라 외화 현금 금액을 인정합니다.
2. 출국직원이 외화현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최근 입국신고서에 신고한 외화현금 내역이 없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
(1) 출국 인원 반입 금액이 미화 5,000달러(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휴대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세관에서 이를 해제합니다. 같은 날 여러 번 왕복하는 경우나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번 왕복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2) 미화 5,000달러에서 10,000달러(포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행하는 출국 직원은 은행에 "휴대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국 시에는 은행 직인이 찍힌 "Carrying Permit"을 가지고 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하고 통관합니다. 여러 장의 "휴대 허가증"을 사용하는 경우, 은행 직인이 찍힌 "휴대 허가증"의 누적 총액이 US$10,000를 초과하면 세관에서는 이를 해제하지 않습니다.
(3) 미화 10,000달러 상당의 금액을 초과하는 출국 직원은 국가 외환 관리국(즉, 외환국) 지부에서 이동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금은행 또는 외환매입은행이 위치한 은행에 외환국 직인이 찍힌 "Carry Permit"을 확인하고 반출합니다.
출국 규정
외화 현금을 국내로 반입하는 출입국 관리 직원은 그 금액이 미화 5,000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 국내를 여러 번 여행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같은 날 또는 짧은 기간에 여러 번의 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