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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호는 수백 원을 받았는데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통관 없이 공공계좌에서 수백 달러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법률법규에 따르면 수입화물은 통관해야 하고, 상응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법률법규를 위반할 수 있으며 기업의 명성과 신용도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세금을 신고할 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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