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외화 환전 관련 정책

외화 환전 관련 정책

조항:

1. 각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은행 (이하 "은행") 은 승인된 외환예금 업무 헌장에 따라 주중 외교기관, 영사기관, 상무기관, 국제기구, 민간기구 (이하 "외국 주중 기관") 를 위한 외화 예금 계좌 또는 인민폐 전용 예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 계좌는 다른 부서를 대신하여 지불금을 처리할 수 없다. 국내 기관이 계좌에서 외환권을 추출할 때, 계좌 개설 은행은 물표에' 환전할 수 없는 외화' 라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외환권은 외화로 환전할 수 없고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 은행은 승인된 외환예금 업무 헌장에 따라 상술기관의 상주인 ("상주인") 을 위해 외화 예금 계좌와 인민폐 전용 예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주민들이 계좌에서 외환권을 인출할 때 은행은 물표에' 주민예금인' 을 표시해야 한다. 출국할 때 사용하지 않은 외환권이 외환으로 환전되거나 출국해야 할 경우 은행은 본인의 출국증명서나 항공권으로 일부 외환을 일방적으로 환전 (최대 원환금액의 50%) 하고 유효기간 내에 물교환한다. 주민이 출국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외환권은 외환을 환전할 수 없고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3. 은행이 단기간에 중국에 온 외국인 관광객,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를 위해 외화 환전증빙을 할 때, 물요금표에 이름과 여권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외환권이 외화를 환전해야 할 경우, 은행에 유효기간 내에 환전수표, 출국증명서 또는 항공권을 제공해야 하며, 1 회 환전 (최대 원환금액의 50%) 을 허용하면 은행은 즉시 물표를 회수할 것이다.

위의 규정은 본 조의 발행일로부터 집행된다. 본 규정과 상충되는 것은 본 규정이 우선한다.

copyright 2024대출자문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