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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국의 어느 부서에서 사기 사건을 담당하나요?

일반적인 사기 사건은 범죄수사대 소관, 계약사기 사건은 경제수사대가 소관한다.

형사 사건 수사에 대한 공안부의 관할 구역에 따라 경제 조사부는 다음 사건을 관할합니다.

1. 형법 제2장에 따른 다음 사건. :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1. 테러활동 자금조달죄('형법' 제120조)

2. '형법' 제3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 훼손죄 <법>

제2절 밀수죄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

2. 위조화폐 밀수죄(제2조) 형법 제151조)

제3조 기업 및 기업의 경영질서를 방해한 죄 중 다음의 경우

3. 형법 제158조)

4. 허위출자 및 탈세죄(형법 제159조)

5. 주식 및 채권의 부정발행('형법' 제160조)

6. 중요정보의 불법공개 또는 비공개죄('형법'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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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산방해죄('형법' 제162조)

8. 회계증서, 회계장부, 회계장부를 은닉하거나 고의로 파기한 죄 진술서('형법' 제162조)

9. 허위파산죄('형법' 제162조)

10. 비국가 요원('형법' 제163조)

11, 비국가 요원에 대한 뇌물 수수(형법 제164조)

12. 국제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형법 제164조)

13. 유사사업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죄('형법' 제165조)

14. 친족, 친구를 위하여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한 죄(형법 제166조)

15.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직무유기죄(형법 제167조)

16. 공기업, 기업,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유기죄(형법 제168조)

17. 공기업 직원의 직권남용죄 국유회사, 기업소, 공공기관(형법 제168조)

18. 사익을 위하여 저가에 주식을 교환하고 국유재산을 매각한 죄(형법 제169조) 법)

19. 배임죄 및 상장회사의 이익을 해친 죄(형법 제169조)

재정방해죄 제4조에 따른 다음의 경우 관리명령:

20, 위조화폐죄(형법 제170조)

21. 위조화폐 판매, 구매, 운송죄(형법 제171조) "형법")

22. 금융직원에 의한 위조화폐 구입, 위조화폐를 화폐로 교환하는 죄(형법 제171조)

23. 위조화폐 소지 및 사용죄('형법' 제172조)

24. 화폐 변조죄('형법' 제173조)

25. 무단으로 금융기관을 설립한 죄(형법 제174조)

26. 금융기관 영업허가증을 위조, 변조, 양도한 죄, 서류승인죄(형법 제174조) '형법')

27. 고금리 대출금 양도죄('형법' 제175조)

28. 악기 범죄('형법' 제175조)

29. 공공예금을 불법적으로 흡수하거나 위장하여 공공예금을 흡수하는 죄('형법' 제176조)

30. 금융서비스 위조, 변조죄('형법' 제177조)

31. 신용카드 관리방해죄('형법' 제1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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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신용카드정보를 절도, 뇌물제공, 불법제공한 죄('형법' 제177조)

33. 제178조)

34. 주식, 회사, 회사채의 위조, 변조죄(형법 제178조)

35. 무단횡단(형법 제179조)

36. 내부자거래 및 유출 내부자정보범죄(형법 제180조)

37. 형법 제180조)

38. 유가증권의 조작 및 유포

선물거래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죄(형법 제181조)

39. 투자자를 속여 증권 및 선물계약을 매매하는 죄(형법 제181조)

40. 유가증권조작, 선물시장범죄(형법 제182조)

41. 외환매수죄 사건(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처벌 결정) 외국환매입사기, 외국환회피, 외국환불법매매죄) 제1조

42. 위탁재산을 배임죄(형법 제185조) ")

43. 자금 불법사용죄('형법' 제185조)

44. 불법대출죄(형법 제186조)

45. 고객 자금을 기록하지 않고 흡수한 죄(형법 제187조)

46. 금융상품 발행죄(형법 제188조)

47. 불법수단의 수취, 지급 및 보증죄(형법 제189조)

48. 외환포탈죄(형법 제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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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자금세탁(형법 제191조)

금융사기죄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50. 사기조금죄('형법' 제192조)

51. 대출사기죄('형법' 제193조)

52. 지폐사기죄(193조) 형법 제194조)

53. 금융증명서 사기죄(형법 제194조)

54. 형법 제195조)

55. 신용카드사기죄(형법 제196조)

56. 증권사기죄(형법 제197조) 형법')

57. 보험사기죄(형법 제198조)

세금징수 및 행정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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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탈세죄(형법 제201조)

59. 조세저항죄(형법 제202조)

60. 체납액 추징(형법 제203조)

61. 수출세 환급을 부정하게 받은 죄(형법 제204조)

62. 수출세환급금 및 세금공제계산서를 속이는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형법 제205조)

63. 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죄(형법 제205조)

63. p>

64. 위조된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 위조판매죄(형법 제206조)

65,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 불법판매죄 ('형법' 제207조)

66.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를 불법적으로 구매하고, 위조된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를 구매한 죄('형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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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수출세 환급금 및 세액공제계산서를 속이기 위해 불법제조물품을 불법제조, 판매한 죄(형법 제209조)

68. 불법제조물품 계산서의 죄('형법' 제209조)

69. 수출세 환급금 및 세액공제를 속일 목적으로 계산서를 불법판매한 죄('형법' 제209조) )

70. 계산서 불법판매죄(형법 제209조)

71. 위조된 계산서 소지죄(형법 제210조)

제7조 지적재산권 침해죄

72. 등록상표 위조죄(형법 제213조)

73. 등록상표를 위조한 경우(형법 제214조)

74. 불법적으로 제조된 등록상표를 불법적으로 제조, 판매한 죄(형법 제215조)

75. 특허위조죄(형법 제216조)

76. 영업비밀침해죄(형법 제219조)

법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질서훼손죄:

77. 영업명예훼손, 상품명예범죄(형법 제221조)

78. 허위광고죄(형법 제222조) )

79. 입찰담합(형법 제223조)

)

80. 계약사기죄(형법 제224조)

81. 다단계 조직 및 주도죄(형법 제224조)

82. 불법영업죄(형법 제225조)

83. 토지사용권 불법양도죄(형법 제228조)

84. 서류증명죄('형법' 제229조)

85. 증빙서류 발급에 있어서 중대한 허위표시죄('형법' 제229조) 형법')

86. 상업검사 기피죄(형법) 제230조)

3. 형법 제5장 재산침해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 형법:

87. 공무상횡령죄(형법 제271조)

88. 자금횡령죄(형법 제2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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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특정자금 유용죄(형법 제273조)

IV.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공동으로 처리하고 더 이상 양도하지 않는다.

90. 노동보수 지급을 거부한 경우(형법 제276조)

91. 국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한 경우('형법' 제253조)

92. 국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형법' 제2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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