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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이란 관세청의 승인을 받은 판매 장소를 말하며, 사업 단위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부서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승인한 장소에 설치한 판매 장소를 의미합니다. 세관 감독 요건을 갖추고 면세품을 보관하는 창고는 지정된 물건에 면세품을 판매 및 공급하는 상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면세점은 주로 항만면세점, 교통면세점, 도시면세점, 외교관면세점, 선박용품면세점, 중국인을 위한 외환면세점 등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2017년 12월 1일, 면세점의 표준 영문 명칭을 Duty-Free Store로 규정하는 '공공 서비스 분야 영어 번역 및 작문 기준'이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2019년 5월 17일, 중국 재정부, 상무부, 문화관광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은 '항만 출국 면세점 관리 임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항만 출국면세점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