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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소득세는 몇 단계부터 부과되나요? 각 단계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임금 및 급여에 대한 개인 소득세 기준액은 여전히 ​​2,000위안이며 9단계와 9가지 세율로 구분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1조 중국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가 없으나 중국에 1년 동안 거주한 개인은 본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중국 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법률. 주소가 없고 중국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 또는 주소가 없고 중국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개인은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제2조 개인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및 급여 소득 2.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생산 및 운영 소득 3. 기업 및 기관의 계약 및 임대 운영 소득 노동 서비스에 대한 보수 소득 5. 로열티 소득 7. 이자, 배당금, 상여금 소득 9. 재산 양도 소득 제3조 개인소득세율: 1. 근로소득에는 5%에서 45%까지의 과도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세율표 첨부). 2.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생산 및 운영 소득과 기업 및 기관의 계약 및 임대 운영 소득에 대해 5%에서 35%의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세율표는 첨부됨). 3. 저자 보수로 인한 소득에는 20%의 비례세율이 적용되며 납부할 세금을 기준으로 30%가 감면됩니다. 4. 근로보수 소득에는 20%의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일회성 노동보수 수입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정한다. 5. 로열티 소득, 이자 소득, 배당금, 배당금, 부동산 임대 소득, 부동산 양도 소득, 부수 소득 및 기타 소득에는 20%의 비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4조 다음 항목의 개인소득은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1. 성 인민정부, 국무원 부처, 위원회, 군 이상 단위가 발행한 과학, 교육, 기술, 문화, 보건, 체육 증명서 중국 인민해방군, 외국 조직, 국제 조직의 환경 보호 및 기타 측면에 대한 상여금 2. 국가가 발행한 국채 및 금융 채권에 대한 이자 3. 국가 통일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및 수당 4. 복리후생비, 연금 및 구제금 5. 보험보상금 6. 군인에 대한 재취업수당 및 제대수당 7. 정착수당, 퇴직금, 퇴직금 및 퇴직생활수당 국가 통일 규정에 따른 간부 및 직원 8.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 다양한 국가에 거주하는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의 외교 대표, 영사관 직원의 소득 9. 중국 정부가 체결한 국제 협약 및 협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10. 국무원 재정부의 승인을 받은 비과세 소득. 제5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승인을 받아 개인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노인, 순교자의 소득 2.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한 막대한 손실 3. 재정이 승인한 기타 세금 감면 국무원 부서. 제6조 과세소득 계산 1. 급여소득의 경우, 월 소득에서 2,000위안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과세소득으로 한다. 2.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생산 및 운영 소득은 각 과세 연도의 총 소득에서 비용, 지출 및 손실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소득으로 한다. 3. 기업, 기관의 도급경영, 임대경영으로 인한 소득은 각 과세연도의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과세소득으로 한다. 4. 노동보수, 로열티, 사용료,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 1회 소득이 4,000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면 800위안을 공제하고, 4,000위안을 초과하면 나머지 20%를 공제합니다. 과세소득입니다. 5. 재산 양도 소득의 경우, 과세 소득은 재산 양도 소득에서 재산의 원래 가치와 합리적인 비용을 뺀 잔액으로 합니다. 6. 이자, 배당금, 상여소득, 부수소득, 기타소득의 경우 각 소득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한다. 개인이 교육 및 기타 공공 복지 사업에 기부한 소득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중국에 주소가 없지만 중국 내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 중국에 주소가 있고 중국 외 지역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세율은 평균 소득 수준, 생활 수준, 환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상황변화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공제의 적용범위와 기준은 국무원에서 정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가 중국 국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해외에서 납부한 개인소득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제 금액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납세자의 해외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8조 개인소득세의 경우, 소득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소득을 지급하는 단위 또는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개인의 소득이 국무원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장소에서 급여 또는 급여를 받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없는 경우, 기타 국무원이 정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 규정에 따른 세금 신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모든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국가 규정에 따라 완전히 처리해야 합니다. 제9조 원천징수 의무자가 공제한 월별 세금과 자진 신고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월별 세금은 다음 달 7일 이내에 국고에 납부하고 세금 신고서를 세무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금은 매월 부과되며,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자가 다음 달 7일 이내에 국고에 납부하고, 세금신고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정 업종의 임금 및 급여에 대한 세금은 연 단위로 계산하여 월별로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합니다.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생산 및 사업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은 연간 단위로 계산되며, 납세자는 다음 달 7일 이내에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초과된 금액은 환불됩니다. 기업, 기관의 도급경영, 임대경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은 연 단위로 계산하고, 납세자는 연말 후 30일 이내에 국고에 납부하고 세금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에. 납세자가 1년 이내에 도급사업이나 임대사업으로 소득을 분할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 취득 후 7일 이내에 선납하고,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정산하여야 하며, 초과분은 환급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보상. 중국 국외에서 소득을 얻은 납세자는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고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고 세무 기관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10조 각 소득항목의 계산은 인민폐로 한다. 소득이 외화인 경우 국가 외환관리기관이 규정한 외환 시세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11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의 2%에 해당하는 처리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2조 저축예금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도입, 감면, 유예와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13조 개인소득세 징수 및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14조 국무원은 이 법에 따라 실시규정을 제정한다. 제15조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개인소득세율표 1(근로소득에 적용) 등급 전월 소득세율(%) 간이계산 공제번호 1 500위안 이하 5 0 2 500위안 초과~2,000위안 10 25 3 2,000위안 초과 5,000위안 초과 부분 15 125 4 5,000위안 초과 20,000위안 이하 부분 20 375 5 20,000위안 초과 40,000위안 이하 부분 25 1375 6 40,000위안 초과 60,000위안 이하 부분 30 3375 7 60,000위안 초과 부분 0 위안 ~ 80,000 위안 35 6375 8 80,000위안 초과 100,000위안 초과 부분 40 10375 9 100,000위안 초과 부분 45 15375 (참고: 이 표의 전체 월 과세 소득은 월 소득에서 RMB 2,000 비용을 공제한 금액 또는 추가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합니다. 경비.

) 개인소득세율표 2 (개인공상가의 생산경영소득, 기업 및 기관의 도급경영 및 임대경영 소득에 적용) 등급 연간 과세소득세율(%) 1 5,000위안 이하 5 2 RMB 5,000 초과 10,000 RMB 미만 부분 10 3 RMB 10,000 초과 RMB 30,000 미만 20 4 RMB 30,000 초과 RMB 50,000 미만 부분 30 5 RMB 50,000 초과 부분 35 (참고: 이 표의 연간 과세소득은 본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각 과세연도의 총수입에서 비용, 지출 및 손실을 공제한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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