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조제센터는 국가외환관리국의 지도력과 관리하에 외환조제업무를 운영하는 합법적인 외환거래기관이다. 제 5 조 외환조제센터에서 외환조제 업무를 처리하면 매매 쌍방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수수료의 징수 기준은 국가외환관리국 상인 관계 부서에서 결정한다. 제 6 조 외환 시장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시장 거래 조직
(2) 외환 매매 신청을 접수한다.
(3) 거래 처리;
(4) 구매자와 판매자의 배달 및 결제를 감독한다.
(5) 정보 및 서비스 제공
(6) 외환 조정 통계 보고서 및 시장 분석 준비;
(7) 국가외환관리국이 위탁한 기타 업무를 접수하다. 제 7 조 국가외환관리국의 비준을 거쳐 외환시장센터는 인민폐와 달러, 홍콩달러, 엔, 파운드, 독일 마르크, 프랑스 프랑의 외환거래를 전개할 수 있다. 외환시장 자체는 외환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국가외환관리국의 비준을 거쳐, 다음 외환은 외환조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보유 외환, 외국인 투자기업 외환, 기부 외환 및 국가외환관리국이 승인한 기타 외환이다. 제 9 조 국가외환관리국의 비준을 거쳐 외환구성 지도 순서에 부합하는 외환은 외환시장을 통해 매입할 수 있다. 제 10 조 개인 외환 이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1 조 국가외환관리국의 비준을 거쳐 금융기관은 외환시장에서 고객을 위해 외환을 매매할 수 있다. 제 12 조 외환조제가격 (시장환율) 은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한다. 제 13 조 외환 조정 사업은 지역 간에 전개될 수 있다. 각 지역과 각 부서는 행정 수단으로 외환자금의 수평 유통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는 각 지역과 각 부서가 외환조제센터 밖에서 몰래 외환을 매매하는 것을 엄금한다. 각 부서가 구매한 외환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15 조 각 지역과 각 부서는 반드시 이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위반자는 외환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제 16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은 국가외환관리국이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