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초 국가외환관리국은 국가외환관리국의 승인 없이는 국내 기관과 개인이 어떤 형태의 해외 위안화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외환파생상품거래. 국가외환관리국은 외환결제 및 외환선물매도 이행은 약정된 선물거래가격의 약정원금으로 전액 인도해야 하며 차등 인도를 허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우리나라의 위안화-외환 파생상품 시장이 초기 발전 단계에 있다고 판단하며, 외환 거래는 위험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투기 거래에 파생 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