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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관세 및 기타 사업세에 대해 문의하세요

1. 태국의 조세 체계

태국 조세의 기본법은 조세법(Renenue Code)으로, 주로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 사업세 및 인지세. 또한, 연료소득세법은 석유 및 가스 양허 활동을 규율하고, 관세법은 관세 및 수출입 활동을 규율하며, 소비세 및 재산세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태국의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세에는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간접세가 포함됩니다. 관세, 소비세, 인지세, 재산세. 조세귀속의 측면에서도 중앙세와 지방세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중앙세가 주를 이루며 크게 6가지로 구분되며, 지방세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

중앙세에는 소득 및 이익에 대한 소득세, 사회 보장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급여세, 재산에 대한 부동산 양도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특별사업세, 카드세, 국제 무역 및 거래에 부과되는 수입관세, 수출세 등.

지방세에는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포함됩니다. 이 중 재산세에는 부동산 임대세, 토지 개발세, 부동산에 부과되는 부동산 양도세,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할증금, 사업특별세 할증금, 일부 재화에 대한 소비세 할증금, 주택에 대한 부과금 등이 있습니다. 특정 상품 및 재산의 사용 또는 특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세금.

2. 세금 관리 조직

태국 재무부는 태국의 재정 및 조세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 재정정책실, 감사원, 재무국을 관할합니다. 국세청, 관세국, 소비세국, 국세청, 국가채무관리청 등 8개 국, 정부복권국, 담배전매국, 주택은행, 태국수출입은행, 포커공장 등 16개 국영기업, 및 자산관리회사. 그 중 세금 징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은 국세청, 상품세청, 관세 징수를 담당하는 관세청이다. 국세과는 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산업세, 인지세를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국세청은 특정 상품에 대한 소비세를 징수하고, 관세부는 수출입 관세를 징수합니다. 지방정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징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태국 국세청은 191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태국 재무부 산하의 세금 징수 및 행정을 담당하는 최고 행정 기관으로 주로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금을 징수하고 관리합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사업세, 인지세, 석유소득세. 국세청은 이사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4명의 부국장을 두고 있다. 국세청의 조직구조는 전국적으로 중앙세무행정부와 각 정부의 세무행정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태국 국세청은 보다 효과적인 징수 방법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세금 징수 메커니즘을 구축했으며, 정보 기술 플랫폼.

각 지방의 세무 행정에는 지방 세무서와 방콕 외곽 지역 세무서가 포함됩니다. 성급 이하의 세무행정기관은 도지사 또는 구청장에게 직접 보고한다.

태국 국세청에서 징수한 다양한 세금 분류표

(회계연도 1998-2003)

(백만 바트)

과세종류\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 개인소득세 122,946 106,070 91,790 101,146 108,371 117,309

2. 145,558 149,663 170,415 208,859

3. 부가가치세 232,388 201,976 192,512 215,318 228,196 261,306

4. 특별사업세 35,241 21,311 17,016 12,852 13,715 12,757

5. 342 185 126 84 99 해당 없음 *

6. 인지세 2,991 2,824 3,350 3,410 4,122 5,348

7. 연료소득세 5,316 10,872 10,739 17,154 19,128 21 , 773

8. 기타 263 258 236 241 236 330

합계 498, 964 452, 317 461, 325 499, 868 544, 281 627, 682

(태국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국세국은 국장-국장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세무관리부, 국세부, 감사감독국, 법무국, 세무기획국 및 소비세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지방의 사무실 및 기타 부서. 소비세는 주로 소비세법에 명시된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에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서비스는 주로 휘발유 및 휘발유 제품, 무알코올 음료, 에어컨 및 기타 전기 제품, 납 크리스털 제품, 자동차, 오토바이, 요트를 포함합니다. , 향수, 양모, 카펫, 배터리, 경마장, 골프장 등. 대부분의 상품에는 종가세가 적용되는 반면 휘발유 및 무알코올 음료에는 가격이나 수량 및 중량이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일부 상품이나 서비스에 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상품, 손상되거나 훼손된 상품, 소유한 상품, 외교관에 의한 품목, 공공 자선 단체에 수익금 기부를 통해 제공되는 500톤 이상의 국제 항공기 또는 선박 서비스용 연료 또는 연료 제품.

관세부는 재무부 직속 정부기관으로 수출입에 따른 관세징수와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의 징수를 주로 담당한다. Links는 세관 감독, 밀수, 탈세 및 기타 불법 활동 방지, 국제 무역 촉진을 담당합니다.

3가지 및 4가지 주요 세금 유형 소개

(1) 개인소득세(PIT)

태국 개인소득세의 과세연도는 달력입니다. 년도. 태국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태국 내 법적 소득이나 자산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모든 과세소득에서 관련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5~37까지 5단계 누진세율로 부과됩니다.

국제 관행과 양자 협정에 따라 유엔 관계자, 외교관, 일부 방문 전문가는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수입법 제40조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기준에 따라 개인 소득의 일부를 세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 소득은 규정에 따라 10위안에서 30위안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유형 전문 수수료 의료 소득의 60%, 기타 소득의 30%, 저작권 소득, 고용 또는 서비스 소득의 40%, 계약자 소득의 70%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제40조에 규정된 상업 활동은 상업 활동의 성격에 따라 공제될 수 있습니다. 65~85.

(2) 법인세(CIT):

법인세 태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 국내법이나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회사나 파트너십에 부과되는 직접세입니다. 발생주의에 따른 순이익, 즉 당해 회계연도의 모든 영업소득에서 세법에 규정된 비용 공제 허용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배당 소득의 경우, 태국 회사가 다른 태국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절반이 과세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인 경우, 해당 회사가 받은 배당금은 모두 과세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법인격을 보유한 회사는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순이익의 30%이며 6개월마다 납부됩니다. 기금, 연맹, 협회 등은 순이익의 2~10%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국제 운송 회사와 항공 산업은 순이익의 3%를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미등록 외국 기업 또는 태국에 등록되지 않은 회사 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사업비와 감가상각보조금은 5~100% 범위의 비율로 순이익에서 공제됩니다. 외국 대출에 대한 이자 지급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회사? 다른 부서와의 협력으로 인한 수입? 이익에는 50% 세금이 면제됩니다. 다른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경우, 수령한 모든 배당금은 세금이 면제되지만, 주주는 배당금 수령 전후에 최소 3개월 동안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허용공제 중 연구개발비는 2배, 직업훈련비는 1.5배 공제가 가능하다.

태국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단체가 있다. 다양한 등록 형태를 선택하면 세율과 세금 혜택의 차이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일반적인 등록 형태는 태국 회사와 외국 회사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태국 회사란 태국 법률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하며, 외국 자본 비율이 총 자본금의 49%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외국 회사란 태국에서 운영되지만 외국 법률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의미합니다. 태국에서 운영되지 않지만 태국에서 발생한 자산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태국 기업의 일반적인 법인세율은 30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낮은 세율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자본금이 5 미만인 소규모 회사 순이익이 100만 바트 미만인 경우 소득세는 20%로 계산되며, 순이익이 100만 바트에서 300만 바트 사이인 경우 소득세는 25%로 계산됩니다. .

증권거래소(SET)에 등록된 기업의 순이익이 3억 바트 미만인 경우 지급액은 25로 계산된다.

증권거래소나 신주투자시장(MAI)에 신규 등록된 회사는 각각 순이익의 25%와 20%의 법인세율을 납부해야 합니다.

방콕에 위치한 국제 금융 기관 및 지역 운영 본부는 정당한 수입과 이익의 10%를 지불해야 합니다.

협회와 재단은 총 수입의 2~10%를 지불합니다.

지점, 사무실, 개인 또는 대리인 등 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은 태국 사업에서 얻은 이익의 30%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제 운송 회사는 총 수익의 3%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지불합니다.

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외국 기업은 태국에서 발생한 일부 소득 항목에 대해 원천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다양한 소득에 대한 세율은 이중 과세 협정 조항에 따라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태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은 태국 기업으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OI 투자 촉진 우대 혜택을 받은 기업은 3~8년간 소득세 감면 및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가공지역, 자유무역지역에 소재하거나 투자촉진 특혜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원자재, 기계, 설비에 대한 수입 관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됩니다. 채용 시 승진, 교통, 물 공급 비용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위 연구원의 프로젝트 연구 및 개발 비용은 세금 계산 시 두 배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인적 자원 수준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 비용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1.5배; 중소기업은 컴퓨터, 공장, 기계 및 장비 구입 시 비용의 10%를 한 번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40, 25, 40 감가상각비는 비용에 포함됩니다.

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는 1년에 두 번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기별 세금 신고서는 회계연도 전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과세 소득은 회사의 연간 예상 순이익의 50%로 합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이내에 세무당국에 제출합니다.

(3) 부가가치세(VAT)

부가가치세 제도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원래의 상업세 제도를 대체합니다. 1999년에 태국의 일반 VAT 세율은 10에서 7로 인하되었습니다.

VAT는 생산 및 판매의 모든 단계에서 부가가치 부분에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120만 바트를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태국에서 과세 대상 상품을 판매하거나 과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태국에서 VAT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업자는 태국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VAT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상품 수입 시 관세청에서 징수합니다.

VAT 납세자에는 제조업체, 서비스 산업, 도매업체, 소매업체, 수출입 회사가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월 납부하며, 납부세액 = 매출세 - 매입세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120만 바트 미만인 중소기업,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가축 및 비료, 종자, 화학물질 등 농업 원자재의 판매 또는 수입이 포함됩니다. , 잡지 및 교과서, 감사, 법률 서비스, 의료 서비스 및 기타 전문 서비스,

0 등급이 적용되는 상품 또는 과세 서비스에는 수출 상품 및 태국에서 제공되지만 해외에서 사용되는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국제 운송 항공기 또는 선박, 외국 원조 프로젝트에 따라 정부 기관 또는 국영 기업에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 UN 기관 또는 외교 기관에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보세 창고 또는 수출 가공 구역(EPZ) 간에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

재화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화의 판매시,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된 때, 매매방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를 '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품이 인도된 날, 또는 물품이 분할납부 방식으로 판매된 경우에는 대금을 수령하고 청구서를 발행한 날로 합니다. 수입물품의 경우 관세를 납부한 경우 또는 보증을 제공한 경우 또는 수출물품의 경우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수입물품 외에 다음 사항도 포함됩니다. 과세 대상 서비스를 위해 물품이 수출 가공 구역으로 이전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수출되는 경우, 송장이 발행되거나 서비스가 사용되는 시점에 지불합니다. 위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쪽이 우선합니다.

매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납세자는 세금환급을 신청하고 다음 달에 현금환급이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이 0인 상품의 경우 납세자는 항상 세금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나, 법인세 계산 시 공제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특별 사업세(SBT):

특별 사업세는 원래 사업세를 대체하기 위해 1992년에 시행된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일부 사업체는 특별사업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별사업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는 주로 은행, 금융 및 관련 사업, 생명보험, 전당포 산업 및 중개업, 부동산 및 기타 왕실법에 규정된 사업이 포함됩니다. 및 관련 사업은 이자, 할인, 서비스 수수료 및 외환 수익의 3%이며, 이자, 서비스 수수료 및 기타 생명 보험 수수료의 2.5%입니다. 전당포업 및 중개업의 경우 기한이 지난 재산, 부동산업의 경우 총수입의 3%, 환매약정은 매매가격과 환매가액의 차액의 3%, 중개업의 경우 이자의 3% 특별사업세에는 지방세 10%가 가산됩니다.

특별 사업세가 면제되는 기업에는 주로 태국 은행, 정부 저축 은행, 정부 주택 은행, 농업 및 농업 협동 조합 은행, 태국 수출입 은행, 태국 산업 금융 공사, 자산 관리 회사, 소규모 산업 금융 회사 및 2차 모기지 회사의 비즈니스, 국립 주택청, 정부 전당포 및 연금 기금 기관의 비즈니스, 태국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 증권 판매.

특수사업세 사업에 종사하는 단위 및 개인은 개설 후 30일 이내에 세무당국에 특별사업세 납세자로 등록하고 납세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 성패와 상관없이 사업별 특별신고서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세무당국에 제출·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국세청장이 승인하지 않는 한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IV. 특별 인센티브 및 대우

(1) 수출 기업이 법에 따라 운영하고 우대를 제공하도록 장려합니다.

과세부는 수출 기업의 사업 및 세금 납부 상태를 기준으로 '우수 수출업체'와 '등록 수출업체'라는 두 가지 유형의 기업을 식별하고 세금 환급 시 우대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업은 적시에 수출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우수 수출업체'로 인정받은 수출 기업은 양식을 작성한 후 15일 후에 신문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출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국세청 납세관 전보양식을 제출한 자는 양식 작성 후 45일 이내에 수출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할인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 3개월 전부터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수 수출업체"가 되기 위해 신청하는 기업은 납입 자본금이 1,000바트 이상이며 VAT에 등록된 유한 회사 또는 주식회사여야 하며 특정 수출 실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지난 1년간의 규모. 수출자의 수출세 환급금은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부가가치세는 해당 지점과 함께 납부되어야 하며, 납세 기록이 양호하고 징계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회사가 고용한 공인회계사는 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임되어야 하며, 공인회계사의 관련 정보를 세무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등록수출자'의 신청조건은 '우량수출자'와 유사하며 일부 조건이 약간 더 넓어서 '등록수출자'가 누리는 대우는 '우량수출자'보다 열등하다. 인터넷을 통해 세금신고를 한 수출자는 30일 이내에 수출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세무청에서 신문지 세금이동양식을 작성한 수출자는 45일 이내에 수출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2) 지역 운영 본부(Regional Operating Headquarters) 설립을 장려

ROH는 태국에 등록된 회사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계열사 또는 계열사에 독점적인 자격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지점. 제공되는 독점 자격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운영 및 관리 서비스, 기술 서비스, 사업 계획 및 조정, 원자재 및 액세서리 배포 및 공급, 연구 개발, 마케팅 및 판촉 계획, 교육 및 인사 관리, 경제 및 투자 조사 및 분석 등 지원 서비스 등

태국에 지역운영본부(ROH)를 설립하면 ROH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법인세 면제, 특별 감가상각률, 개인소득세 특별 대우 등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

계열 기업 또는 지점에 특별한 자격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태국 내 계열 기업 또는 지점의 R&D 업무를 위해 징수된 법인세의 10%가 감면됩니다. 비관계 기업 계열 기업이나 지점에 제공되는 대출로 인한 이자 소득에는 10%의 세율로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계열 기업의 배당 소득은 비과세이며, 태국 이외의 사업을 하지 않는 회사에 지급되는 배당금입니다. 태국에서의 사업에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가속상각 허가. 고정자산은 취득일에 총원가의 25%를 일시상각할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일반상각률로 계산합니다. 단, ROH의 정상운영을 위해 구입, 건설한 건물의 감가상각기간은 상각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외 거주자를 위한 대우. ROH가 해외 근무를 위해 파견한 직원의 경우 서비스 제공으로 얻은 소득은 태국 개인소득세에서 면제됩니다. 그러나 그 수입은 외국 기관이 지불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또한 15%의 원천징수세를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므로 소득의 이 부분은 연간 개인 소득 신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없습니다.

ROH가 위의 세금 혜택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태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회사 또는 파트너십은 전년도 회사의 납입자본금이 아닙니다. 회사는 1천만 바트 미만이어야 합니다. 3 태국 이외의 국가에 있는 상기 계열 기업 또는 지점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 계열 기업 또는 지점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는 세무 부서에 제출됩니다.

(3) 중소기업의 발전 장려

중소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태국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에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SME):

납입 자본금이 500만 바트 이하인 태국 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이 인하됩니다. 순이익이 100만 바트 미만인 경우 20%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순이익이 100만 바트에서 300만 바트 사이인 경우 소득세율은 25%입니다. 일반 세율 30%가 적용됩니다.

내구성 자산(토지 제외)이 200만 바트 미만이고 직원이 200명 미만인 태국 회사는 첫 해에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 및 주변 장비는 감가상각 후 취득 가능 취득일 총비용의 30%를 일괄하여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감가상각률로 계산하되, 감가상각 기간은 3 회계연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물 및 공장은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취득일에 총 비용의 25%를 일괄하여 계산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반 감가상각률로 계산되지만 연간 감가상각액은 총 비용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취득일 기준으로 총비용의 30%를 일시금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감가상각률로 계산하되, 연간 감가상각액은 총비용의 5% 이하이어야 합니다. 총 비용, 내구성 자산(토지 제외)이 200만 바트 미만이고 직원이 200명 미만인 태국 회사에 투자하는 자격을 갖춘 벤처 캐피탈(VC) 회사가 주식을 판매하여 받은 배당금 소득 및 자본 모든 이익은 법인세에서 면제됩니다. 소득세.

5. 우리 나라에서 배울 만한 경험

경제의 세계화 상황을 분석, 연구하고 외국 조세제도 개혁의 특징과 동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제도는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개선해야 합니다.

(1) 우리나라 현행 조세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이 불합리하고, 간접세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세금, 특히 개인소득세가 낮아 정부의 거시적 통제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국제규범에 맞는 조세구조를 확립하고, 매출세 비중을 적절히 낮추고, 소득세 비중을 높이고, 사회보장세를 부과하며, 점차적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사회보장세 등을 포함하는 조세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소득세는 수입을 조직하는 기능을 갖고, 소득세는 경제 규제의 기능을 구현하며, 사회보장세는 사회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2)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태국은 7의 낮은 세율을 시행하여 수출세 환급을 쉽게 실현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자본 회전율에 도움이 되고 열정을 높입니다. 수출용.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율이 높아 세금 환급율이 자주 바뀌고, 세금 환급 체납이 흔히 발생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재 비표준적인 생산기준 부가가치세와 세계의 표준화된 소비기준 부가가치세 제도 사이에는 격차가 있어 이중과세 및 조세 불균형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중립성. 이는 국내 제품이 면세 비용으로 국제 시장에 진출하여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이는 고정 자산 투자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기계 및 장비 투자 공제 관행을 채택하여 요녕성에서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정한 경험을 쌓은 후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해야 하며 결국 모든 새로운 고정 자산이 포함됩니다. 공제 범위, 소비 부가가치세로의 전환이 달성될 것입니다.

(3) 소비세 징수는 적시성이 뛰어나며 국가의 소비 방향을 반영합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현행 소비세 항목과 징수범위를 조정하고 스킨케어, 헤어케어 제품, 화장품 등 일반 소비재에 대한 과세를 중단하고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 사치품, 고급 소비재, 고소비 행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해야 하며, 소비세 규제를 통해 자원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달성합니다.

(4) 국제 규범에 따라 소득세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우리나라는 수년간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차별화하는 기업소득세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하루빨리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세법을 연구하고 통일하여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는 현재 9단계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며, 많은 새로운 소득항목이 개인소득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소득세의 과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적당한 초과 누진세율을 시행하고, 누진세율 수준을 낮추고, 표준화되고 엄격한 개인소득 모니터링 및 납세자 자기신고 과세 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지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5) 현재 일부 특혜 조세 정책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공정성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며, 자주 변경되고, 안정성이 낮고 투명성이 낮아 운영 및 집행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혜조세정책을 표준화하고, 별도의 입법을 채택하며, 정책의 투명성과 표준화를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세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가 산업정책에 따라 지역·직접 우대에서 산업 우대·간접 우대로 전환해 중소기업, 첨단기술기업, 지식경제산업, 에너지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겠습니다. 자원 산업을 장려하고, 생태 및 환경 보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장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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