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0호주달러까지 국내 반입이 가능하며, 10,0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현금을 지참해야 합니다. 미화 10,000달러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예금은행이나 외환매입은행이 위치한 국가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리국에서 '휴대허가증'을 신청하고, 세관에서 '휴대허가증'으로 확인 후 발급해 드립니다. "라는 각인이 찍혀 있습니다.
외교부 영사부와 브리즈번 중국 총영사관은 호주를 여행하는 중국 국민들에게 호주 달러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호주로 입국하거나 출국할 경우, 사실대로 지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필요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호주 세관에 신고하고 위험을 감수하지 마십시오. 현금이 부족할 경우 중국에서 호주계좌를 개설하고 집에서 환전한 호주달러를 이 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호주에 도착하면 ANZ 은행을 찾아 여권으로 계좌를 활성화하기만 하면 이전에 입금한 호주 달러가 귀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출입국 인력의 대외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외화현금의 출입 행위를 규제하고 자금세탁, 화폐밀수, 외환회피 등 불법범죄행위를 근절한다. 국가외국환관리국과 해관총서가 공동으로 《외화현금 휴대 출입국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를 공포합니다. 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외화반출허가증"(이하 "휴대허가증"이라 한다)은 1999년 8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는 "이동허가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통일적으로 인쇄되어 있다. 국가외국환관리국이 지정한 각 외국환은행은 국가외환관리국 지방지국(이하 외환국이라 함)에 가서 이를 취득해야 합니다.
2. 출국하는 사람은 외화현금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으며, 은행에서 송금하거나 우편환, 여행자수표, 국제신용카드 등을 지참하여 외화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 국가 재정 관리 규정에 의거합니다.
출국 직원이 미화 5,000달러 상당(미화 5,000달러 포함)을 초과하지 않는 외화 현금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휴대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세관에서 이를 해제합니다. US$5,000~US$10,000(US$10,000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 외국환은행에 '휴대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지정 외국환은행 직인이 찍힌 '휴대허가증'을 세관에서 검사 후 발급해 드립니다. ; 출국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 이상의 휴대가 허용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특별한 경우에 미화 10,000달러를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 출국자는 공항에서 "휴대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교류국:
1. 인원이 많은 해외여행 단체
2. 장기간의 해외여행이나 장거리 여행을 하는 과학탐험단체
3. 정부 지도자의 해외 방문
4.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해외로 여행하는 사람, 외환 통제가 엄격하고 열악한 국가 또는 재정적 혼란을 겪는 국가
5. 기타 특별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