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물품 연체지급시작일은 차량신고입국일 후 15 일, 우편입국물품 연체지급시작일은 수취인이 우체국 통지를 받은 후 15 일입니다. 게다가, 장거리 운송된 입국화물 지연 지급에는 두 가지 회복기가 있습니다.
첫째, 근무일 15 일은 운송수단이 입국신고한 날부터 계산한다.
둘째, 15 일, 화물이 육지로 운반된 날부터 계산한다.
이월 데이터 지연 지급을 위한 수금 대상은 수입품의 수취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일일 징수액은 수입품 도착 가격의 0.5% 로, 기징점은 인민폐 10 위안이다. 부족한 것은 징수하지 않는다. 여기서 수입품 도착 가격은 세관이 승인한 정상 도착 가격이며 외화로 산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관은 연체료를 징수해야 하는 날 국가 외환카드 가격의 매매 중간 가격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해야 한다. 연기지급은 수입화물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이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세관에 신고한 비용이며 벌금이 아니며 세관에서 발행한 연기지급 영수증도 벌금통지서가 아닙니다.
통관 시한을 설정하고 연체료를 받는 목적은 행정과 경제수단을 활용해 수입화물을 제때 통관하고 항구 운송을 가속화하여 수입화물을 가능한 한 빨리 생산과 사용에 투입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세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