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및 그 제품은 국가에서 출국을 제한하는 품목입니다. 승객은 31그램 이하의 금 및 그 제품만 출국할 수 있습니다. 골드바는 실물 금이며 수출이 제한된 품목입니다. 금 장신구와 달리 신고 없이는 수입이나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금괴를 국외로 반출하여 조사를 받을 경우 압수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입국하는 승객이 휴대하는 금과 은의 수량에는 제한이 없지만, 무게가 50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가사용 범위 및 합리적인 수량에 속하는 경우 세관에서 검사 및 출고하며, 자가사용 범위 및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으로 간주하며 국장의 승인서류를 제출합니다. 중국 인민은행 사무실에 세관 검사를 제출하고 관세 수출입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해외 비거주 단기 관광객은 몸에 착용하거나 여행 중 교체할 금 장신구를 포함하여 귀국 여행 중 자신이 사용할 금 장신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친척, 친구가 소량으로 검토한 후 수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으면 석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그램 이상의 금 장신구를 소지하고 다시 국외로 반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확인 및 서명을 신청해야 하며, 다시 국외로 반출할 때 세관에서 이를 풀어줍니다.
(3) 출국 승객이 금, 은을 국외로 휴대 또는 재반송하고 무게가 50g(50g 포함) 미만인 경우 세관은 무게가 다음과 같은 경우 즉시 이를 해제합니다. 50g을 초과하는 경우, 입국 시 원본 신고서에 등록된 증명서 또는 수량을 검사하여 발급할 수 없거나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거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서 중국인민은행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최초 입국 시 신고·등록된 수량에 따라 출국이 불가합니다.
(4) 입국 여객이 반입한 외화로 중국 내 지정매장에서 상감장신구, 식기류 등 금은장신구 등을 구입하여 출국하는 경우, 세관은 해당 지역 내에서 금은 제품을 운영하는 지정 매장에 의존합니다. 중국인민은행이 통일적으로 발행하는 '특별 송장'을 발행하여 확인 및 공개합니다.
(5) 2008년 8월 1일부터 금시계 케이스(중량 기준 금 함량 80% 이상) 및 금 시계줄(중량 기준 금 함량 80% 이상)은 "금"에 포함됩니다. 및 해당 제품 수출입 관리 상품 카탈로그"를 참조하세요.
(6) 우리 관련 부서,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산하기관이 접수하거나 파견하는 중요한 통일전선 대상에 대해 연예인이 50그램 이상의 금장신구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여전히 개인용이지만 제공할 수 없는 관련 출국 허가 증명서가 원래 입국지 세관의 서명이 없는 경우, 관대 한 검사를 거쳐 현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하게 석방됩니다. 또는 부서 수준 이상(부서 수준 포함)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금은 관리 규정"
제25조 금은의 인민공화국 반입 중국산 *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에서는 수량 제한이 없으나, 입국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에 신고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26조: 금, 은이 국외로 반출되거나 재반출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은 금은이 발행한 증명서에 따라 검사하고 통관한다. 중국 인민은행 또는 입국 시 원래 신고서에 등록된 수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입국 시 원래 신고하고 등록한 수량을 초과하는 사람은 출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28조 중국인, 외국 국적자, 무국적자가 해외에 정착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개인당 금은을 반입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 장신구 1 도시량(31.25그램), 은 장신구 10량(312.50g), 은그릇은 20량(625g)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검사를 거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한 후 출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