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외화 현찰을 휴대하고 출입국 관리를 위한 잠정적 조치'.
제 3 조 입국자는 동등한 5000 달러 이상의 외화 현찰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 세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당일 또는 단시간 내에 여러 번 입국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 5 조 출국자는 외화 현찰을 가지고 출국하고, 지난번 입국신고외화 현찰금액 기록이 없는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석방한다.
1. 출국자 휴대출국금액이 5000 달러 (5,000 달러 포함) 이하인 경우 휴대증명서가 필요 없어 세관에서 발급한다. 같은 날 여러 번,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번.
2. 출국자 휴대출국금액이 5000 달러 이상 65438 달러 +0 만달러 (65438 달러 +0 만달러 포함) 인 경우 은행에 휴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국할 때 세관은 은행 도장이 찍힌' 휴대증명서' 로 검방한다. 여러 번 휴대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 은행 도장이 찍힌 휴대증명서의 총액이 등가값 65438 달러 +00000 원을 초과할 경우 세관은 석방하지 않습니다.
3. 출국인원이 휴대출국금액이 등가값 65,438+00,00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예금지 또는 구매환은행 소재지 국가외환관리국 (이하 외환국) 지사에' 휴대증명서' 를 신청해야 하며 세관은 외환국 도장이 찍힌' 휴대증명서' 로 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