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거:' 최고인민법원 베이징 금융법원 사건 관할에 관한 규정' 제 2 조, 다음 금융분쟁 사건은 베이징 금융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경내 투자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안팎에서 발생한 증권발행, 거래 또는 선물거래활동이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베이징 금융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 국내 개인이나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및 해외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나 제공된 금융서비스가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베이징 금융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제 3 조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에서 비특정 자격을 갖춘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 발행한 회사의 증권 발행 분쟁, 증권 인수 계약, 증권거래계약, 증권사기책임분쟁, 증권추천과 보증계약, 증권상장계약 등 제 1 심 민상사건, 베이징금융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4 조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유한공사를 피고나 제 3 인의 증권거래장소 감독기능과 관련된 제 1 심 금융 민상사 금융행정사건으로 베이징금융법원의 관할을 받았다. 제 5 조는 베이징에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반시설기구를 피고로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제 3 인의 제 1 심 금융민상사건을 베이징 금융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6 조 중국 인민은행, 중국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법률, 규정 및 규제가 금융감독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기타 국무원 부처 및 조직의 행정행위에 대해 제기된 제 1 심 금융행정사건은 베이징시 금융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7 조 베이징 금융법원은 베이징시 기층인민법원에 대한 당사자가 본 규정 제 1 조 ~ 제 3 항의 금융민상사사건과 금융행정사건의 1 심 판결, 판결로 제기된 항소와 재심 신청을 심리했다. 제 8 조 베이징시 관할 구역 내에서 중급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하는 금융민상사건과 금융행정사건과 관련된 재심 사건은 베이징 금융법원에서 심리해야 한다. 제 9 조 베이징 금융법원은 베이징 관할 구역 내에서 중급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민상사건과 금융행정사건의 1 심 판결, 금융민상사분쟁의 중재판결을 집행해야 한다. 베이징 금융법원은 베이징시 기층인민법원이 금융사건에서 이의사건을 집행하고, 이의항소사건을 집행하고, 복의안을 집행하고, 이의항소사건을 집행한다. 제 10 조 중국 인민은행, 중국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등 국무원 부처가 금융감독의무 신청자의 비소행정강제집행을 위해 베이징금융법원이 심리와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제 11 조 당사자가 베이징시 금융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한 항소는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에서 심리한다. 제 12 조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은 베이징금융법원 설립 전에 이미 접수했지만 아직 심리하지 않은 금융민상사사건과 금융행정사건을 계속 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