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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 보고 요구 사항에 대한 진술

돈세탁, 테러 융자 등 범죄 활동,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태롭게하거나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기타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긴급하다. 금융기관의 대량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관리법에 따르면 돈세탁, 테러융자 등 범죄활동,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태롭게하거나 사회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만 의심스러운 거래보고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이 중국 인민은행이 규정한 관련 지표를 따를 때, 또는 금융기관이 거래하는 고객의 돈이 범죄활동에서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중국 인민은행이나 국가외환관리국에 제때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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