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심사를 받을 때 휴대전화를 진동 모드로 조절하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미리 벗어야 한다. 검사대를 통해 세관 대문 금속 탐지기를 통과한 후 짐을 찾아가서 세관 통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물품이 없으면 면세 통로로 가고, 신고 물품은 세관 검사 통로로 갑니다.
세관 신고는 원칙적으로 서면 신고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였다. 여행객은 구두로 기내 반입 수하물을 신고할 수 있다. 관광객들은 한국 출입국 항구를 통과할 때 일반 관광세나 면세 세관 카운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휴대품 가치가 600 달러를 넘지 않고 외화를 소지하고 1000 달러를 넘지 않는 것은 간이 면세 카운터에서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면세 범위는 술 1 병 (1 리터 이내, 400 달러 이내), 담배 200 개, 향수 60 밀리리터 (19 이하에는 술과 담배 제외) 입니다.
한국에 들어갈 때 654.38+0 만 달러가 넘으면 세관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을 떠난 비거주자 여행객이 65,438+00,000 달러 이상의 외화나 원 (여행자 수표와 은행 수표 포함) 을 휴대하면 한국은행이나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입국시 신고한 금액은 재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외환거래법에 따라 벌금이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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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여행하는 풍습과 금기;
한국 정부는 한국 시민들이 국기, 국가, 국화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행사가 국가를 전주하기 시작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반드시 기립해야 한다. 외국인이 이 같은 곳에서 너무 소홀하다면 한국과 북한 민족에 대한 불경으로 간주된다. 한국입법 공공장소 전면 금연. 흡연은 반드시 지정된 곳으로 가야 하며, 걸으면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유가사상의 영향으로 어른을 존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을 존경하며, 지위, 항렬, 나이, 성별의 차이를 중시하는 것은 한국 전 사회의 풍습이다. 지위가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 노인, 남성에게 존경을 표하고, 말을 경어로 하고, 만나서 먼저 인사를 하고, 동행은 길을 비켜야 한다.
선생님과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는 물품을 제출할 때 양손으로 허리를 굽혀 절해야 한다. 후배는 일반적으로 윗사람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빌려주지도 않고, 그들의 불을 받지도 않는다. 한국인의 집이나 식당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야 한다.
전통적인 한국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는 온돌 바닥에 다리를 꼬고 밥을 먹어야 한다. 절대로 두 다리를 곧게 펴거나 갈라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의가 없거나 모욕으로 간주될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에게 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술을 따르는 것을 좋아한다. 젊은이는 자발적으로 노인에게 술을 따라줘야 한다.
중국 영사서비스망-한국 입국 및 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