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국가외환관리국과 그 지점 (이하 외환국) 은 수출환환반제의 관리기관이다.
제 3 조 수출환환반제는 속지 관리 원칙, 즉 수출기관이 등록지외환국에 가서 등록신고를 하고 수출환환환환청구서와 수출환반제 수속을 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제 4 조 외환국은 수출단위 수출환환환반제 연간 심사, 국제수지 신고율, 수출무역방식, 수탁방식, 국가외환관리정책에 부합하는 상황에 따라 수출단위에 대한 관련 부서의 관리의견을 결합해 수출단위에 대한 분류관리를 실시한다. 각각 자동 반제, 대량 반제, 단일 반제 관리 방식을 채택하다.
제 5 조. 외환국은 수출단위에 대해 수출수금반제원 (이하 반제 담당자) 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수출단위 판매원은 수출수금환환환환영수증을 접수하고 수출환환환반제 수속을 밟는다. 사찰 인원 관리 방법은 각 분국이 현지 실태와 연계하여 제정하여 총국에 신고한 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