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 은 은행 채널 사용 불가 등 특수한 상황에서 국내 기관이 외화 현찰로 일부 경상수지 납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금융여건이 좋지 않고 전란이 있는 국가와의 거래, 국내 면세품 경영단위와 면세점 판매 면세상품의 외환수입을 포함한다. 그러나 결제도 규정에 따라 취급은행에서 처리해야 하며, 취급은행에 예금하고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방법' 은 은행 채널 사용 불가 등 특수한 경우 또는 국내 기관 출장항 아래 단체당 평균 외화 현찰액이 등가물 1 ,000 달러 (포함) 보다 낮을 경우 국내 기관이 은행 구매 또는 규정에 따라 자체 외화를 사용하여 외화 현찰을 인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조치는 20 16 년 2 월 1 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