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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환어음은 마카오 한도액으로 직접 이체한다.
국내에서 마카오로 이전하는 단일 한도는 일정한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 외환관리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인이 외국으로 이체하는 단일 한도는 보통 5 만 달러 상당의 외환이다. 구체적인 단수 한도는 정책과 은행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국내 이외도 관련 외환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