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가외환관리국은 수출업체 세금 환급 개선에 관한' 결산 < P > 수표' 와' 수출환환환환환반제 증명서' 관련 규정에 관한 통지 < P > (1992 년 5 월 23 일 국세발 (1992) 16 호) < P > 를 각각 제공한다 국세청, 국가외환관리국 국세발 [1991] 55 호 "수출기업이 수출제품세금 환급에 대해 환수표 및 수출환환환반제 증명서의 몇 가지 문제를 제공한 통지" 는 수출기업이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것은 환수표를 제공하거나 첨부해야 하며, "수출환환 반제 증명서" 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 이후 일부 지역은 절차가 복잡하고 업무량이 많아 각지에서 시행이 일정하지 않음을 반영했다. 수출 세금 환급과 수출 결산 고리를 실질적으로 관철하는 방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수속을 간소화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연구를 거쳐 상술한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을 하였다. < P > 1, 수출기업이 세금 환급을 신청할 때, 현지 외환관리국을 통해' 반제' 장을 첨부하고' 수출환환환환환환어음' 번호를 명시하는 은행환수표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 P > 수출환급액을 주관하는 세무서는 은행 결산수표의 원본과 사본을 정확하게 점검해야 원본에' 세금 환급' 장을 찍어서 수출업체에 반납해 남겨야 한다. < P > 2. 수출업체가 세금 환급을 신청할 때 아래 1 ~ 4 가지 제품에 대해서는 은행 결산 수취증을 동봉하지 않고, 5 급 제품에 대해서는 1 년 이내에 은행 결산 수취증을 동봉하는 것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물물 교환 무역, 보상 무역 수출 제품 < P > 2. 외부 수리 및 수출 원자재, 부품 수리 < P > 3. 외륜 공급회사가 외륜, 원양국선에 판매하는 제품
4. 외국 계약 프로젝트를위한 수출 제품; < P > 5.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경제무역주관부에서 승인한 통관 수출 후 18 일 이상 송금된 수출품. < P > 3. 금융제도의 건전함, 사기세 행위, 수출량, 통관 건수가 많은 성급 이상 대외무역회사, 회사가 신청해 수출환급을 주관하는 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은행 결산수표를 관련 순서대로 등록보유기업으로 편성해 세무서가 수시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비준되지 않은 기업은 세금 환급을 신청할 때 반드시 은행 결산수표를 동봉해야 한다. < P > 4. 수출환급을 주관하는 세무서는 수출수금환환반제 번호에 따라' 수출화물신고서' 환급전용연합 또는 수출송장에 기재된 신청환급제품의 수취 외환이 모두 결산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은행 결산수표에 대한 결산 금액이 미수금 외환액보다 작은 경우, 미수환의 비율에 따라 공제금을 공제해야 한다.
5, 본 통지는 1992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과거의 규정과 본 통지와 상충되는 것은 본 통지가 우선한다.
발표부: 국세총국/국가외환관리국 발행일: 1992 년 5 월 23 일 시행일: 1992 년 6 월 1 일 (중앙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