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보험법 제 95 조? 보험 회사의 사업 범위:
(a) 생명 보험, 건강 보험, 상해 보험 및 기타 보험 업무를 포함한 생명 보험 사업
(b) 재산 손실 보험, 책임 보험, 신용 보험, 보증 보험 및 기타 보험 사업을 포함한 재산 보험 사업;
(3)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승인한 기타 보험 관련 업무.
보험인은 생명보험 업무와 재산보험 업무를 겸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재산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단기 건강보험업무와 사고상해보험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법에 따라 비준한 업무 범위 내에서 보험업무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재산보험이란 보험 가입자가 계약대로 보험인에게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인은 보험계약에 따라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한 피보험재산 및 관련 이익의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는 보험을 말한다. 재산보험에는 재산보험, 농업보험, 책임보험, 보증보험, 신용보험 및 기타 재산이나 이익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