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관총서 및 국가외환관리국 관련 규정에 따라 입국 및 출국 승객의 1인당 휴대 한도는 RMB 20,000위안입니다. 세관 금액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법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입국 여객이 미화 5,000달러(미화 5,000달러 포함) 상당액을 초과하는 외화현금을 소지한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출국 승객이 미화 5,000달러(미화 5,000달러 포함) 이하 상당의 외화 현금을 소지한 경우, 세관에서 미화 5,000달러를 해제해야 하며,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정 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 국외 반출' 심사를 받고, 출국 직원이 꼭 미화 10만 달러 이상을 휴대해야 하는 경우, 세관에서 외국환 도장과 은행 도장이 찍힌 '외국환 국외 반출 허가증'을 검사 후 발급해 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US$10,000 상당의 외화현금을 가지고 출국하려면 예금은행 또는 외국환매입은행이 소재한 외국환국에서 '외국환 국외 반출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세관은 외국환 관리국 직인이 찍힌 "외국환 국외 반출 허가증"을 받아 검사한 후 통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