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보험의 가입 장소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 가서 진료와 진단을 받기만 하면 보험금액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청구를 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보험의 보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많은 제품에는 해외 제품이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해외 출국 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은 보험회사 보험부서의 검토를 거쳐 수수료 인상이나 특약 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1) 의료책임이 포함되지 않는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해외에 있는 동안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이미 유효한 보험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보험계약자는 갱신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고객은 해외 출국 전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하며, 보험사는 '승인서'를 발급해 고객에게 명확히 상기시켜 줍니다. 피보험자가 해외에 있는 동안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사가 승인한 청구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즉, 피보험자가 해외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영사관 또는 지방정부기관이 확인한 유효한 사망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2) 계약서에 병원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해외에 있는 동안 발생한 진료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계약서에 병원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약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고 발생 후, 보험영업사원이나 회사 손해사정사에게 상담하여 어떤 상황에 보험이 적용되는지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 판단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 여부에 대한 답변은 매우 가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