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국가는 무역에 따른 국제 지불을 제한하지 않는다.
수출 수입은 규정에 따라 국내로 전출되거나 국외로 예치될 수 있다.
제 3 조 대외무역기구 (이하 기업) 의 외환수지는 진실하고 합법적인 무역배경을 가져야 하며, 화물수출입과 부합해야 한다.
제 4 조 결제 판매 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 (이하 금융기관) 은 기업이 제출한 거래서류의 진실성과 외환수지와의 일관성을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외환관리국과 그 지국 (이하 외환국) 은 본 지침 제 2 조 제 2 항, 제 3 조, 제 4 조에 규정된 사항을 법에 따라 감독하고 점검한다.
제 6 조 외환국은 수출입화물의 흐름이 외환수지 흐름과 일치하는 사찰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기업 외환수지에 대한 오프사이트 총량 검증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상 또는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는 기업에 대한 현장 검증과 조사 (이하 현장 검증) 를 실시하고, 금융기관에 외환수지 준수와 관련 정보 제출에 대한 적시성, 완전성 및 정확성에 대한 오프사이트 및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
제 7 조 외환국은 현장 검증 결과와 기업이 외환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에 따라 기업에 대해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제 8 조 외환국은 기업 무역 신용의 총량을 감시하고 기업 무역 신용의 규모를 비례적으로 관리한다.
제 9 조 국제수지가 나타나거나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국가는 외환수지 보장 및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