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관세, 저세율, 단순 세제, 강법치, 단계적 원칙에 따라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항에 적합한 조세 제도를 점진적으로 수립하다.
1, 제로 관세. 섬 전체가 섬을 봉쇄하기 전에 일부 수입품은 수입관세, 수입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면제한다. 봉도 세제퇴화 이후' 수입 과세 물품 목록' 에 포함되지 않고 해남 자유무역항에서 수입한 화물을 허용하며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2. 낮은 세율. 해남 자유무역항에서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 우대세율을 실시하다. 자격을 갖춘 개인에 대해 개인 소득세 특혜세율을 실시하다. 3. 간단한 세제. 우리나라의 세제 개혁 방향과 결합하여 세제 단순화 추진을 탐구하다. 세제 개혁, 간접세 비중 감소, 세제 구조 단순 과학 실현, 세금 요소 완전 최적화, 세금 부담 경감, 소득 명확화, 재정수지 총균형. 4. 법치를 강화하다. 세무관리부는 실제 경제활동의 소재지와 가치 창출 소재지 원칙에 따라 납세행위에 대한 평가와 경보를 실시하고, 간단하고 쉬운 실제 경영과 거주지의 소재지 결정 기준을 제정하고, 탈세 위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세기침식과 이윤 이전을 방지하며,' 조세피난처' 가 되는 것을 피한다. 국제 세금 징수 및 관리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금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다. 조세 분야의 신용 분류 서비스 및 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위법 부정직한 기업과 개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단계별. 해남 자유무역항 건설의 여러 단계에 따라 점차 제로 관세, 저세율, 간이세제 마련을 실시하여 결국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제를 형성하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하이난 자유무역항법
제 27 조 해남 자유무역항은 세제구조가 단순하고, 세요소가 충분히 최적화되고, 세금 부담이 현저히 줄고, 수입이 명확하고, 재정수지가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원칙에 따라 국가세제개혁 방향과 결합해 세제 단순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필요에 맞는 해남 자유무역항세제도를 건립하다.
제 28 조 봉도와 세제가 퇴화되기 전에 일부 수입품에 대해 수입관세, 수입고리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면제한다. 봉도와 세제가 퇴화한 후 해남 자유무역항은 수입과세 화물에 대한 카탈로그 관리를 실시하고, 카탈로그 외 화물은 해남 자유무역항에 진입하여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수입 과세 상품 카탈로그는 국무원 재정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해남성과 함께 제정한다. 제 29 조 해남보세항구에서 내지로 들어가는 화물은 수입화물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류 공업기업이 생산하는 수입품이나 수입품이 포함되지 않고 가공 부가가치가 하이난자유무역항에서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화물을 생산하도록 장려해 관세를 면제한다. 해남 자유무역항에서 내지로 들어가는 화물과 내지에서 해남 자유무역항으로 들어가는 화물, 물품에 대한 세금 관리 방법은 국무원 관련 부서가 하이난성과 함께 제정한다.
제 30 조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등록된 자격을 갖춘 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 혜택을 실시한다. 해남 자유무역항에서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개인소득세 혜택을 주다. 해남 자유무역항 봉도 세제 간결 이전에 설립된 관광업, 현대서비스업, 첨단기술산업기업이 해외 직접투자를 추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