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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지정 은행 결제 및 판매 관리에 관한 잠정 조치 제 4 장 자체 결제 및 판매 관리

제 30 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외환지정은행의 순외환수입은 회계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 또는 이사회가 그해 분배방안을 승인한 후 65,438+0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은행간 외환시장을 통해 판매되고 외환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인민폐 업무 자격을 얻지 못한 외자은행은 순이익을 결산할 수 없다.

제 31 조 인민폐 업무를 비준한 외자은행의 인민폐 순이익은 환송금을 받아 소재지 외환국 분국에 신고할 수 있다.

제 32 조 외환지정은행은 국가의 수입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경영권을 가진 대외무역회사에 자영무역항의 수입을 의뢰해야 한다. 외환지정은행은 직접 대외지불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외환지정은행은 외환계좌에서 직접 자신의 서비스무역항목의 대외지불을 지불하거나 규정에 따라 인민폐로 송금할 수 있다.

제 34 조 외환지정은행은 외환국이 승인한 자본과 금융사업에 자체 외환경영자금을 사용해야 한다.

은행은 외환대출, 국제결제, 외환카드 등으로 고객에게 외환대금을 지급한다. , 그리고 고객이 기한 내에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 외환자금이나 영업자금을 사용하여 상쇄해야 하며, 스스로 송금하거나 고객의 외환결제자금으로 상쇄해서는 안 됩니다.

외환지정은행 본점 (부) 외환자본금이나 외환운용자금이 부족한 경우 외환국의 비준을 거쳐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환매하여 보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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