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소송 요청을 다른 외화로 작성할 수 있나요?

소송 요청을 다른 외화로 작성할 수 있나요?

예, 법에서는 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인민폐로 환산되어야 하며, 특히 실제 집행 중에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한, 집행을 위해 인민폐로 환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외환관리조례 제8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외화유통을 금지하며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화로 결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p>

환산가격 문제에 대해 외환시장에는 매수가격, 매도가격, 중간가격이 있는데, 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은 '환산요구서'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외국 관련 민사 및 상사 사건 재판에서 주요 외화에 대한 위안화 환율 결정 방법에 관한 지침", "서신"과 "지연 기간 동안 부채 이자 계산에 적용되는 법률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 모두 시행절차 이행기간' 모두 환율의 중앙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환시점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채무만기일, 소송수락일, 법원 변론 종결일, 변론일 등 다양한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판단.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기계적으로 고정된 단일 시점을 환산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비불이행자에게 이익을 주는 원칙에 따라 비불이행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유리한 전환 시기를 선택했다면 법원은 채권자의 채무 처분권을 존중해야 한다.

copyright 2024대출자문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