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이 3000 달러를 넘는 거래마다 국제수지 통계 신고가 필요하다. 3,000 달러 이하는 정보 신고는 필요하지 않지만 국가외환관리국 개인결제시스템에 들어가 온라인 검증을 해야 한다.
신고 용도는 일반적으로 실제 자금원 용도에 따라 신고한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수입은 집안의 돈이나 노무수당에 속하고, 친척의 기부는 기부에 속하며, 자금의 실제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