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드시 중국 시민이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 (중국 내지에서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대만성에 정착한 주민 포함) 이어야 합니다.
2.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해야 합니다 (분양금은 1 회 외환으로 환전하여 당사자 해외은행계좌로 이체할 수 있음). 기타 유가증권과 부동산은 매각해야 자산 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외적으로 양도된 재산은 합법재산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과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성공한 지원자는 중국에서 외화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외환은 이민자나 상속인이 거주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신청자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5. 다른 나라와 지역으로 합법적으로 이민을 간 모든 중국 시민은 단 한 번의 기회만으로 외관국에 이민 재산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자산을 이관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