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입금이란 외환소득소유자가 외환수입을 외환지정은행에 매각하고 외환지정은행이 일정한 환율로 등가화폐를 지불하는 행위다. 결산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제 결산, 결환, 한도 결산 등이 있습니다. 강제 결산이란 모든 외환수입이 반드시 외환지정은행에 판매되어야 하며, 외환보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송금을 원하는 것은 외환수입이 외환지정은행에 팔릴 수도 있고 외환계좌에 남아 외환수입소유자가 환환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결제한도는 외환수입이 국가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 송금할 수 없고 한도를 초과하는 사람은 반드시 외환지정은행에 팔아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로 강제 결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한도 결산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비준을 받았다. 경내 주민에 대한 의지 결산 제도를 실시하다.
환매란 외환지정은행이 외환사용자에게 외화를 팔고 거래일 인민폐 환율에 따라 등가인민폐를 받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