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반복기소란 동일한 사실과 사유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 혹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개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정리한 반복소송 관련 내용입니다.
중복소송 변론 관련 내용 1
중화인민공화국법 해석 제247조 '민사소송'에 따라, 당사자가 소송 진행 중 또는 판결의 효력 발생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시에 반복된 소송에 해당합니다.
1. 후속 소송과 이전 소송의 당사자가 동일합니다.
2. 이전 소송이 동일한 경우
3. 후속 소송의 주장이 이전 소송의 주장과 동일하거나 후속 소송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부정되는 경우.
1. 후속 소송의 당사자는 이전 소송과 동일합니다.
(1) “당사자”의 범위 [1]
1. 일반 당사자, 즉 원고, 피고
2. 독립 청구권이 있는 제3자와 독립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 소송 참가자; 소송담당자는 계약법상 대위변인, 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인 등 타인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2) '동일'의 의미
1. 당사자가 동일한지 여부는 두 소송에서 당사자의 지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위 당사자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소송상황을 직접 비교합니다.
2. “동일하다”는 것은 당사자들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후속 소송의 당사자들이 이전 소송의 당사자들에 포함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나, 이전 소송의 당사자는 당사자 중 후속 소송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앞선 소송은 실주주가 제기한 주주자격 확인 분쟁으로, 원고가 실주주, 피고가 회사, 제3자가 명목주주로 되어 있었다. 후자의 소송은 명목주주가 제기한 주식수탁계약의 무효를 둘러싼 분쟁으로, 원고는 명목주주이고 피고는 실주주이다.
다음 소송의 당사자는 이전 소송의 당사자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2. 후속 소송과 전 소송의 주제가 동일합니다.
(1) “대상”의 의미
1. 실체적 낡은 실체를 포함한 법 법이론(법률관계론)과 신실체법이론(법적사실론)
2. 절차법이론(소송의 새로운 대상이론) ), 한쪽 다리 이론과 두 다리 이론을 포함합니다.
3. 소송의 주제는 상대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이론과 실제: 구실체법론, 즉 실체법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또는 법적 관계를 말한다.
(2) '동일'의 의미
1. 후속 소송과 전 소송의 권리와 의무는 실체법상 완전히 일치합니다.
2. 소송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전소송의 전제적 쟁점입니다.
3. 후속 소송의 주장이 전 소송의 주장과 동일하거나, 후속 소송의 주장이 전 소송의 판결 결과를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경우
(1 ) “동일”의 의미
1. 후속 소송의 주장이 이전 소송의 주장과 완전히 일치하거나 이전 소송의 주장에 포함됩니다.
2. 후속 소송의 주장은 이전 소송의 주장에 포함됩니다.
3. 후속 소송의 주장은 이전 소송의 본안 사항에 포함됩니다.
(2) '부정'의 의미
1. 후속 소송의 주장은 이전 소송의 주장 또는 이전 소송에 포함된 특정 주장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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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속 소송의 청구는 이전 소송에 포함된 청구를 본질적으로 부정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지급은 다음에 대한 소송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전 소송에서 원고는 계약이 해지된 후 피고가 계약 위반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피고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후속 소송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이전 소송의 판결을 무효화한다는 점을 고려해야합니다.
3. 후속 소송의 주장은 이전 소송에서 확인된 예비적 문제를 본질적으로 부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소송에서는 혼인관계 성립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 분쟁 및 후속 소송에서는 결혼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후속 소송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이전 소송의 판결을 무효화한다는 점을 고려해야합니다.
4. 후속 소송의 주장은 이전 소송에서 밝혀진 기본 사실을 본질적으로 부정합니다.
예를 들어 앞선 소송에서 원고는 계약이 해지된 후 피고가 계약 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의 실효 판결은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이후 원고는 계약 해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심의 끝에 종전 소송에서 피고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원고는 다음 사항에 근거해 계약 해지 확인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실은 반복된 소송에 해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2013] 민강자 61호 민사판결)
'이전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에는 '이전 소송결과'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전 소송에서 예상되는 판결 결과', '시행되지 않은 이전 소송에 대한 판결 결과' 및 '시행된 이전 소송에 대한 판결 결과'.
저자는 처음 두 상황에 대해서는 후속 소송 주장이 후자 두 상황, 적어도 후속 소송에 대해 "이전 소송의 가능한 판단 결과"를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것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청구는 “이전 소송의 판결 결과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부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재판정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중복된 소송 변론서 2 관련 내용
행정소송 소송 원인 규정
최고인민법원의 원인 규제 통지 행정 사건 처리
모든 성, 자치구, 중앙 정부 직할시의 고급 인민 법원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고급 인민 법원 생산 건설단 분과:
행정소송법 시행 이후 각종 지방법원에서 행정사건의 원인판정과 원인표시가 일관되지 않았으며, 일부 법원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적극적으로 탐구하여 어느 정도 경험을 축적해 왔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과 행정사건의 특성에 따라 행정사건의 원인을 표준화하기 위해 실무경험을 결합하여 행정심판에서 행정소송의 원인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각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심리 방식으로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1. 구성 요소 및 결정 방법 행정사건의 소송원인
행정사건의 소송원인은 소송사건과 부작위사건, 행정배상사건으로 구분된다.
판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유사사건의 소송원인의 구성요소 및 판정방법
기본방법 유사한 사건의 원인을 판단하는 것은 사건을 구분하는 것이다. 행정관리의 범위를 '범주'로,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종류를 '범주'로 분류하여 구성한다.
소송 원인의 구조는 다음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1. 행정 관리 범위.
행정관리의 범위란 행정주체가 국가를 대신하여 행정사무를 관리하는 분야를 말한다.
행정소송의 소송원인 중 첫 번째 요소로 행정관리의 범위를 두고, 행정사건은 우선 '공공안보', '상업', '조세' 등 행정분쟁으로 나누어진다. ", 카테고리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행정 관리의 범위가 소송 원인의 첫 번째 구성 요소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관세, 가족 계획, 과세 등을 분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 "관세", "가족 계획"으로 직접 분류되며, "과세"는 소송 원인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이며 치안 행정과 같이 비교적 광범위한 행정 관리 범위를 가진 개별 영역으로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치안관리, 소방관리 등으로 세분화되며, 구체적인 관리범위는 '공공보안', '소방' 등으로 세분화, 분해되어 첫 번째 구성요소로 사용된다.
분해 여부는 사건의 실제 상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며,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2. 특정 유형의 관리 조치.
소송원인의 두 번째 구성요소는 '행정처벌', '행정면허', '행정확인' 등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종류나 성격이다.
행정처벌에서 벌금, 구류 등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표현은 구성요소로 나타나지 않고 '행정처벌'로 대체된다.
위의 두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행정사건 소송원인의 구조는 관리범위와 구체적인 행정행위 유형으로 구성된다.
공안기관이 부과한 행정처벌에 대한 소송을 예로 들면, 사건의 원인은 '공안행정처벌'로 판단해야 한다.
"공안"은 치안 행정 범위 내의 구체적인 치안 관리를 의미하며, "행정처벌"은 특정 형식으로 표현될 필요가 없는 구체적인 행정 행위의 유형을 의미합니다. 처벌 "구금".
세관의 해상운송물품 압수행위를 예로 들면, 사건의 원인을 '세관행정처벌'로 판단해야 한다.
관세관리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고, 더 이상 분해할 필요가 없으며, 첫 번째 구성요소로 '관세'를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부작위사건의 원인요소 및 판단방법
위에서 언급한 부작위사건의 두 가지 구성요소의 구조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유형 사건은 여전히 부작위 유형 사건의 소송 원인에 적용되지만 그러한 사건의 특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의 소송 원인의 첫 번째 구성 요소로 "소송"을 사용합니다. "산업 및 상업 행정 기관", "관세" 등과 같은 두 번째 구성 요소인 행정 주체(세 번째 구성 요소로서 특정 행정 업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
공안기관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예로 들면, 사건의 원인은 공안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의무를 수행하다'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송XX'로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 주체) 인신권(재산권) 보호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 의무", "행정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XX(행정 주체)를 고소",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XX(주택관리업자 등)를 고소함" 등록에 대한 법적 의무' 등
(3) 행정배상 사건의 구성요소 및 결정방법
행정배상 사건은 행정배상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와 행정배상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함께 제기되는 행정배상 사건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특정행정행위사건의 소송원인 뒤에 '행정배상과'라는 문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 행정 등록 및 행정 보상", "개인 권리 보호 및 행정 보상이라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안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행정배상금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 소송원인은 행정범위 행정배상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무행정배상' 등 법집행 과정에서 사상자를 발생시킨 세무직원이 제기한 행정배상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예로 들어보자.
2. 적용 범위 및 소송 원인 결정 시기
사건 접수 심사 단계에서는 당사자들의 기소 여부에 따라 예비적 소송 원인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당초 결정된 소송 원인이 부정확하다고 판명되면 재판 후 결정된 법률 관계의 성격에 따라 사건 종결 원인을 결정해야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검토 및 기소 단계와 재판 단계 모두에 적용되지만 법률 문서 및 파일 표지는 사건 종결 사유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3. 조치의 원인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의 처리
행정관리의 범위와 구체적인 행정조치의 유형을 정의하고 원인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조치를 취한 경우, 조치의 원인은 예외로 적절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울트라바이레스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향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리범위와 행정행위 유형을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향(진) 정부 행정"처리", "법정 의무 또는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향(진) 정부에 대한 소송" 등을 사건의 원인으로 간주합니다.
행정소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 수리불가판결을 받거나 소송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사건의 원인을 판단할 수 있다.
각급 인민법원이 본 통지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적시에 요약하여 법원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월 14일
행정관리 범위
1. 치안행정
(1) 치안관리(공안) )
(2) 화재 관리(화재 예방)
(3) 도로 교통 관리(도로)
(4) 기타(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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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관리
(1) 토지관리(토지)
(2) 산림관리(임업)
(3) 초원 행정 관리(초지)
(4) 지질학 및 광물 관리(지질 및 광물)
(5) 에너지 관리(에너지 관리)
(6) 기타(자원)
3. 도시 및 농촌 건설 행정 관리
(1) 도시 계획 관리(계획)
(2) 주택 철거 관리(철거) )
(3) 주택등록관리(주택등록)
(4) 기타(도시건설)
4. 가족계획행정(가족계획) < /p >
5. 산업 및 상업 행정(산업 및 상업)
6. 상표 관리(상표)
7. 품질 감독, 검사 및 검역 관리
( 1) 품질감독행정(품질감독)
(2) 품질검사행정(품질검사)
(3) 검역행정(검역)
(4) 기타(품질 감독)
8. 보건행정(위생)
9. 식품의약품 안전행정(식품, 의약품)
10. 농업행정(농업)
(1) 어업행정(어업)
(2) 축산행정(축산)
(3) 기타 (농업)
11. 물가행정(물가)
12. 환경보호행정(환경보호)
13. 교통행정(교통)
(1)도로교통행정(고속도로)
(2)철도행정(철도)
(3)항공행정(항공)
(4) 기타(교통)
14. 정보통신행정(정보통신)
15. 우편행정(우편서비스)
16. 행정(특허)
17. 언론출판행정(언론, 출판)
18. 조세행정(세무)
19. 재정행정(재정)
20. 외환행정(외국환)
21. 관세행정(관세)
22. 금융행정관리(금융)
23. 노동사회보장국(노동, 사회보장)
24. 감사행정(감사)
25. 경제통상행정(국내무역, 대외무역)
26. 수자원 보존 행정(수자원 보존)
27. 관광 행정(관광)
28. 담배 독점 행정 관리(담배 독점)
29. 사법행정(사법행정)
30. 민정행정(민사)
31. 교육행정(교육)
32. 문화 행정(문화)
33. 라디오, 텔레비전 및 영화 행정 lt; 라디오 및 텔레비전)
34. 통계 행정(통계)
35. 전기 전력행정(전력)
36. 국유자산행정(국가)
37. 외국인투자행정(외국인투자관리)
38. 소금산업행정(염산업)
39. 체육행정(스포츠)
40. 행정 감독(감독)
41. 향 정부
42. 기타 행정 관리
행정 조치 유형
1. 행정처분
2. 행정강제
3. 행정적 확인
5.
6. 행정 허가
7. 행정 승인
8. 행정 명령
9. 행정 검토
10. 행정해제
11. 행정검사
12. 행정계약
13. 행정보상
14. 행정보상
15. 행정적 집행
16. 행정적 수용
17. 행정적 지불
18. 행정적 몰수
19. 행정 몰수
20. 행정 몰수
21. 행정 할당
22. 행정 계획
23. 행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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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행정적 지원
25. 행정적 헌신
26. 행정적 감독
27. 기타 행정적 조치
재소송 답변 관련 내용 3
이혼 분쟁 민사 답변 예시
피신청인: ____, 여성, 한 국적, 1974년 5월 8일 윈난성 다리시 출생 그는 윈난성 달리현 달리시 샤관진 인민남로 7호 3호 1층 4호실에 살고 있다.
ID 번호 5329______, 연락처 번호 139872___________.
피고인: ____, 남성, 한 국적, 1971년 6월 1일 출생, 윈난성 다리시 출신, 다리시 ____병원 의사, 연락처 번호 139873________.
피청구인은 ____을 이유로 이혼을 신청하였다. 관련 사실 및 법률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의 변론은 다음과 같다.
1. 피청구인은 ____과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
____님과의 관계는 정말 파탄이 났고 화해의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원고의 말대로, 결혼 전 두 사람이 만난 시간이 짧고,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하고, 감정적 기반이 약해 결혼 후 사소한 집안 문제로 자주 다툼이 벌어졌다. , 그리고 원고는 다툼 이후에도 피고의 업무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불합리한 소란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고의 생활과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양측이 이혼에 합의한 사실을 토대로, 원고와 피고는 협상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합의 이혼을 시도했으며, 이에 따라 양측은 2008년 6월부터 별거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피고는 ____ 결혼 관계와의 관계를 종료하기로 동의했습니다.
2. 법에 따라 ***동일한 재산을 인민법원에 분할하도록 요청하십시오. ***동일한 재산 상황:
1. ***동일함 부동산: Dali City에 위치 ___ 2번가 7호 2층 201호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번호는 Dali City Housing Quanquan Xiaguan No. 20____입니다. 108.26㎡ 당시 매입가는 358,737.00위안. 현재 시가는 약 500,000.00위안이다.
2. ***동일 부채: 상기 부동산 구입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 250,000위안을 받았고, 현재 은행에 갚아야 할 금액은 211,766.03위안입니다.
3. 원고 주장의 두 번째 조항에 대한 항변:
1. 원고가 결혼 전에 피고에게 구입한 보석은 남편과 피고의 공동 재산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이는 원고가 혼인 전 결혼을 조건으로 한 선물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두 당사자가 혼인을 맺었고 그 선물은 합법적이고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의 개인 재산.
또한, 보석은 혼인법 조항에 따라 이혼 시에도 피고인의 시간 항목이어야 합니다.
2 원고는 자신의 어머니가 양 당사자에게 주택 구입 가격을 30,000.00위안으로 주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3만원은 사실 혼인 약 10일 전에 원고 어머니가 여성(피고)에게 준 약혼 선물이었다. 피고에 속하며 원고가 명시한 ***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피청구인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을 날조하고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그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인 근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변론의견을 제기하고 법원에 청구한다. 이를 검증하고 채택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리 인민법원
피고인: ____
날짜: 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