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회사는 법에 따라 설립된 중개조직을 가리켜 고객의 위탁을 접수하고, 고객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고객을 위해 선물거래를 하고, 거래비를 받고, 거래 결과는 고객이 부담한다. 선물회사는 거래자와 선물거래소 사이의 다리이다. 선물거래자는 선물시장의 주체이다. 선물거래자가 헤지나 투기이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선물시장의 출현과 발전을 촉진시켰다. 각 거래자는 선물시장에서 직접 거래하고 싶지만 선물거래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선물거래소가 반드시 엄격한 회원거래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비회원은 입장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엄격한 회원거래제도와 더 많은 거래자를 유치하고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것 사이에 갈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