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국제통화기금 제 8 조

국제통화기금 제 8 조

국제통화기금 제 8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회원국은 국제통화기금의 동의 없이 무역 및 비무역 등 국제수지 경상수지 아래 지급과 자본 이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차별적 차이 환율 또는 다중 환율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다른 회원국이 반복 거래에서 축적한 자국 통화의 경우, 상대방이 반복 거래를 지불하기 위해 환전을 요구할 때, 회원국은 금이나 상대 통화로 현지 통화를 교환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국제통화기금의 취지

이 단체의 목적은 상설기구를 통해 국제통화협력을 촉진하고 국제통화문제에 대한 협의와 협력을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제무역의 확대와 균형 발전을 통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회원국의 취업, 생산자원의 발전과 실제 소득 수준을 촉진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국제 환율을 안정시키고 회원국 간의 질서 있는 환율 안배를 유지하여 경쟁 환율의 평가절하를 피하다.

회원국들이 자주 거래하는 다자간 지불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 무역을 방해하는 외환 통제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적절한 보증의 조건 하에서 IMF 는 회원국에 일시적으로 일반 자금을 제공하여 자신이나 국제 번영을 위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제 수지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상술한 목적에 근거하여, 우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의 정도를 줄일 것이다.

바이두 백과-국제 통화 기금

copyright 2024대출자문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