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외환관리방법 시행세칙 제 31 조 개인이 외화현금을 외환저축계좌에 예금하는데, 당일 누적 등가가 5000 달러 이하인 경우 은행에 직접 가서 처리할 수 있다. 상술한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본인의 유효 신분증, 세관이 서명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세관 입국객 수하물 물품 신고서' 또는 본인의 원래 계좌 개설 은행의 외화 인출 서류로 은행에 가서 처리한다. 은행은 관련 문서에 예금 은행명, 예금 금액 및 예금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외환국은 계좌 과목 유형과 거래 성격에 따라 개인 외환계좌를 관리한다. 은행은 개인을 위해 외환계좌를 개설할 때 국내 개인과 해외 개인을 구분해야 한다. 계좌는 거래 성격에 따라 외환결제계좌, 외환저축계좌, 자본계좌로 나뉜다.
외환결제계좌는 자영업대외무역경영자와 자영업자들이 규정에 따라 개설한 경상수지 아래 경영외환수지를 처리하는 계좌를 말한다. 그 개설, 사용 및 폐쇄는 기관 계좌에 따라 관리된다.
개인이 은행에서 외환저축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의 유효 신분증 서류를 발행해야 하며, 개설한 계좌명은 본인의 유효 신분증에 기재된 명칭과 일치해야 한다.
출처: Baidu 백과 사전 "개인 외환 관리 조치 시행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