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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불법양도죄의 규명

법적 분석

불법재산양도죄는 주로 허위파산, 외환포탈, 자금세탁 등이 있다. 허위파산죄는 회사, 기업이 허위파산을 실행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채무를 떠맡거나,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양도, 처분하여 채권자 또는 타인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외화탈취범죄란 기업, 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외국에 외환을 예치하거나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의 국내 외환을 불법적으로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62조 회사, 기업이 재산을 은닉하고 허위로 추정 채무를 지거나 양도하는 경우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허위파산을 하여 채권자나 그 밖의 사람의 이익을 엄중하게 해친 경우,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개별적으로 선고한다.

제190조: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외화를 국외에 예치하거나 불법적으로 국내 외화를 국외로 송금하고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 해당 단위는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받는다. 외국환포탈의 경우 5% 이상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형사에 처한다. 금액이 크거나 기타 사안이 엄중한 경우, 해당 단위에 대해 금액의 5% 이상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본인이 직접 처벌한다. 책임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91조 마약범죄, 마피아 성격의 조직범죄, 테러활동, 밀수범죄, 부패 및 뇌물범죄, 재정관리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 금융사기와 관련이 있음을 알면서 범죄의 진행 및 발생 범죄 수익의 출처와 성격을 은폐하거나 은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해당 범죄수익 및 그 수익을 몰수하며, 1천만원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년 이상 또는 형사구류에 처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세탁금액의 0.0%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한다.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세탁한 자금의 5% 이상 20% 이하의 벌금도 부과한다.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단위에는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심각한 경우, 해당 단위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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