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객관적입니다.
해외에 정착한 퇴직자의 경우 정책에 따라 연금을 국내 친척이나 친구에게 위임하여 대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은행 송금 및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본인과 근로자가 연금보험료를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면 근로자는 퇴직 후 생존하는 한 거주지와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舊) 노동인사부, 중국전국노총연합회 및 기타 부서가 공동으로 발행한 '해외거주 승인 퇴직자 및 퇴직자 처우에 관한 고시'에는 퇴직자 및 퇴직자의 퇴직금 및 퇴직생활비가 명시되어 있다. 해외에 정착한 퇴직인력은 국내 퇴직인력과 동일하며, 퇴직인력도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원래 민원부에서 지급하는 업무상 장애 보조금 및 장애 기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면, 해외에 정착한 후에도 평소와 같이 급여를 받게 됩니다. 위의 혜택은 위탁된 국내 친족이 수령할 수 있으며, 또는 현지 중국 은행에 가서 외화로 환전하여 국가외환관리국의 규정에 따라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 권리를 향유하는 동시에 해외에 정착한 퇴직자는 6개월마다 재외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현지 공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생존증명서를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단위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퇴직금은 퇴직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사후에는 국내기준에 따라 장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연금이나 구제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