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조는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납세자들이 모든 수출품, 서비스 및 국경을 넘나드는 과세 활동 전자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수출환급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서가 신고를 접수한 후, 검열을 거쳐 수출 세금 환급과 같은 의문점이 없는 경우 수출환불 (면제) 세금을 신청하고 온라인 피드백을 통해 제때에 납세자에게 결과를 알릴 수 있다.
제 7 조는 납세자가 전염병 원인으로 규정된 기한 내에 관련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지 않거나 수출환급 (면제)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 (면제) 세금 증명서 및 관련 전자정보를 받은 후 주관 세무서에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세금 환급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염병으로 인해 납세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송금을 받을 수 없거나 수취 수속을 할 수 없다. 송금을 기다리거나 미수환 수속을 처리한 후 주관 세무서에 세금 환불 (면제)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는 전염병 예방·통제 완료 후 납세자가 현행 규정에 따라 주관 세무서에 수출환불 (면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종이 신고서, 양식 및 관련 자료를 보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서는 보충 자료를 심사해야 한다.